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의 주민은 자신이 내야 하는 분담금을 조합설립 때부터 알 수 있게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정보를 알리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를 통해 예상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추정액을 조합설립 단계부터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정비계획 기초정보와 토지·주택 주변시세 등을 입력하면 53개 사업비 항목, 분양수입, 개인별 분담금이 자동으로 산출된다. 이때 정비사업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서 얻은 사업수익에서 개별 조합원의 자산비율에 따라 분담금이 나눠지도록 구성됐다. 분양률은 100%를 가정한다.
조합원들은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분담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토지 183㎡, 건물 245㎡의 3억원 규모 단독주택을 가진 조합원 A씨는 전체 분양수입 8270억원, 전체 사업비 3160억원으로 가정할때 6억3000만원 상당의 117㎡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8300만원의 개별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별 조합원은 사업초기인 조합설립 단계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어느 정도 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계약 확정과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수정도 가능하다. 다만 최종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업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현재 조합 설립이 진행 중인 고덕 1, 2-1, 2-2 지구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한남지구부터 분담금을 공개하고,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가격자료 구축이 완료된 423개 구역 가운데 조합설립 예정인 69개 구역과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254개 구역은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사업비와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이 도입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한층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출처 : 스트롱 朴
글쓴이 : 마당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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