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 및 하도급대금 확보방안 마련
-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5차 회의 개최결과 발표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2.4.25(수) 9:00시, 제5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ㅇⓛ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②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③부실업체 보증심사 강화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11.10월 발주자, 원․하도급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문화․홍보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출범(명단 별첨)
□우선,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원․하도급,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에게 공정한 몫
을 분배할 수 있는 공사비 확보가 선결과제라는 인식 하에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
ㅇ공사 원가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실제 투입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12년 하반기 표준품셈 공표(7월), 실적공사비 공고(8월)시 즉시 반영토록 하고,
ㅇ예산부족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발주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통과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적정 수준의 하도급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 제고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보증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권리보호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건설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 보증심사를 강화할 예정으로,
ㅇ「공제조합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보증기관별로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업체,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거부․담보요구 등 보증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견실한 원․하도급자가 적정 공사비를 가지고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만큼
ㅇ이번 개선방안이 건설산업 선진화와 공생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앞으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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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5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개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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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
□ 표준품셈․실적공사비 현실화
ㅇ 실적단가의 구조적 하락 방지를 위해 실적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적격심사공사 자료 중 설계단가와 계약단가의 차이가 큰 경우 실적공사비 산정 시 반영 배제
* 선별기준 : (현행) 설계단가-계약단가 차이 ±25% (개선) 기존항목에 대해 ±5% 적용(신규항목은 현행 ±25% 유지)
-실적단가 수준이 실적단가에 포함된 재료비보다도 낮은 공종의 경우 재료비를 분리
- 실적공사비 산정시 민간 참여 확대
* 민간 참여인력(2~3명 → 4~5명), 참여단계(심의단계 → 조사․분석~심의단계)
ㅇ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품셈 원가계산 기준 개선
-공종별 전체 작업량이 투입되는 인력·장비의 1일 작업량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공사는 표준품셈 할증
* 도로포장 등 110개 항목에 대해 총공사량이 1일 작업량기준 미달시 보정
- 현장실사를 통해 소규모 공사에 따른 보정요인을 파악하여 보정기준 마련 지속 추진
⇨ ’12년 하반기 품셈 공표(7월), 실적공사비 공고(8월)시 반영
□ 공기연장시 간접비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ㅇ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총사업비 조정 사유로 명시하고, 총사업비 자율조정 허용 ⇨ 기재부 협의 필요
□ 발주기관의 공사비 산정․조정 관행 개선
ㅇ조달청 예정가격 조정내역 및 자체 조사가격 공개 ⇨ 조달청 협의 필요
ㅇ지자체․지방공사 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조달청 제경비 반영률 기준 준용 ⇨ 행안부 협의 필요
ㅇ표준품셈 총칙에 발주청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 방지 규정 마련 ⇨ ’12년 하반기 품셈 공표(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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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대금 지급 개선방안 |
□ 하도급적정성 심사 내실화
ㅇ적정성 심사대상 확대(하도급률 82%→예정가격 대비 60% 요건 추가)
-하도급률 82%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부분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으로 포함
- ‘하도급률 82%’를 최소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별로 상향조정 허용
ㅇ하도급적정성 심사 통과점수 상향조정 (85 → 90점 이상)
ㅇ하도급 계약변경 요구 예외사유 중 ‘품질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인정’ 요건을 엄격히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고시」 개정(’12.9)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최소화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평가결과 95점 이상, BBB+ 이상)’는 보증서 발급 대상으로 포함
-예외사유 중 소규모 공사 기준 하향조정(4천만원 → 1천만원 미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2.9)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 직불 의무화
-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사실을 발주자가 확인한 경우 직불 의무화
- 보증서 발급․변경시 보증기관이 하도급자에게 발급내용을 통보토록 하여 발급상황 확인 지원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직불 확대를 전제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12.9)
ㅇ하도급대금 보증금 지급요건 완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책임범위를 ‘채무불이행’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정관리 신청시 등도 보증금 수령이 가능토록 개선
-보증금 청구 요건 중 ‘주계약 해지’ 조항 삭제
ㅇ보증금 청구 표준양식 및 제출 필요서류를 사전에 제시하여 업체에 대한 추가 자료요구 최소화, 심사기간 단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약관 개정(건설공제조합,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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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실업체 보증심사 강화방안 |
□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
ㅇ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구축
ㅇ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신용도 및 공사이행능력의 위험도 측정
⇨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고시(‘12.5)
□ 저가낙찰공사,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한 보증제한 강화
ㅇ(건설공제)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낙찰률,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담보요구
ㅇ(전문․설비공제) 실질하도급낙찰률*을 기준으로 보증심사를 실시하여 저가낙찰에 대해서는 보증거부․담보요구
* 실질하도급낙찰률 = 원도급 낙찰률 × 하도급낙찰률
⇨ 공제조합별 약관개정․시행(건설․전문․설비공제조합,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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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기 발표 주요과제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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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분과 |
□(민간) 건설 윤리경영 선포식(’12.2)을 통해 수직적인 건설문화 개선 및 불합리한 관행 선진화를 위한 범 건설업계 분위기 조성
ㅇ구체적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한편, 이미지 개선 TF를 구성(건단련 주도, ’12.3)하여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 확립
ㅇ윤리경영 지수․매뉴얼 개발 및 사회공헌 백서 발간(’12.4 착수)을 통해 건설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 인식 개선
□(공공) 건설현장 근로체험 및 원하수급자․건설근로자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애로파악 및 현장과의 스킨십 강화(’12.3)
ㅇ우수시설물 사진전 등 민간차원의 이미지 개선 추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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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 공생발전 분과 |
□(원도급) 발주자가 협력자로서 원도급자의 시공 효율성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행․제도개선 추진
ㅇ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실적공사비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 금번 위원회 상정
ㅇ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지시’ 관행 정착 및 기성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한 약식기성 활성화를 추진하고,
-LH에서 시행 중인 물가변동내용 선제적 통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3개 공사(도공․수공․철시공) 확대시행 추진
□(하도급) 적정 하도급대금 확보 등 원․하도급자간 수평적 관계 조성 및 하도급자의 권리보호 강화방안 중점 검토
ㅇ발주처별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번 위원회 상정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번 위원회 상정
ㅇ전문업체도 원도급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지원
* (’11년) 4개 공사 10개 사업 → (’12년) 4개 공사+국토청, 12개 사업 추가
ㅇ상생펀드*는 대형업체 출연금(무이자) 확대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실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992→1,942억원)
* 상생펀드 : 은행․대형업체가 재원을 출연해 협력업체에 저리로 자금 대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도입(’11.12),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해소방안 마련(’12.2) 등 근로자․장비업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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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시장 창출 분과 |
□(건설산업 선진화) 발주제도․생산체계, 보증제도 등 건설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별,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4개공사 PQ 변별력 강화*, 턴키제도 공정성 강화** 등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 조속히 개선 완료
* LH․도공․수공․철시공 PQ 심사시 기술력 평가 및 원하도급 공생발전 평가 강화방안 논의(’12.3)
** 턴키제도 개선방안 확정(‘12.4), 건기법 시행령, 훈령 등 개정 추진중
ㅇ부실업체․덤핑수주 공사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방안 마련 추진 ⇨ 금번 위원회 상정
ㅇ신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 주도로 「건설신기술 품셈」을 마련․배부(‘12.3)하여 원가 산정시 활용토록 지원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설계프로세스 선진화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하고(‘12.1), 시범사업** 계획 확정(’12.2)
* 설계 단계별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고, 설계도서를 기술집약적으로 고도화
** 고속도로(2개), 국도(2개), 철도(1개), 항만(1개)의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시범적용
ㅇ 설계․감리․CM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역을 단일화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건기법 전부개정* 추진 중
* 건설기술진흥법안(‘11.12. 방침결정) : 규제심사 준비중으로 ’12.7. 국회제출 계획
□(해외건설 활성화)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외건설 분야 지원역량 집중
ㅇ중점협력국 15개국을 선정(‘12.1), 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사우디 주택사업,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여건 마련 등 제2 중동붐 조성 지원
* 2~4월간 터키․사우디․카타르․UAE, 인니, 페루․콜롬비아․우르과이 등 8개국(총 5회)에 고위급․실무 수주지원단 파견하여 건설인프라 및 플랜트 수주지원
ㅇ글로벌인프라펀드(GIF) 조성․투자 확대를 통한 금융지원 강화
-글로벌 인프라펀드 1.5천억원 추가조성 계획 확정 및 카타르 국부펀드와 글로벌인프라펀드(GIF)간 공동투자 방향 합의(‘12.3)
ㅇ해외건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취업과정 등 운영(3월부터 740명 교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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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
|
구 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비 고 |
|
정부 (2인) |
장 관 |
국토해양부 |
- |
공동위원장 |
|
김경식 |
국토해양부 |
건설수자원실장 |
||
|
발주자 (4인) |
이지송 |
LH공사 |
사장 |
|
|
장석효 |
도로공사 |
사장 |
||
|
김건호 |
수자원공사 |
사장 |
||
|
김광재 |
철도시설공단 |
이사장 |
||
|
건설업체 (6인) |
정수현 |
현대건설 |
사장 |
원도급자 |
|
김 윤 |
대림산업 |
부회장 |
원도급자 | |
|
김 혁 |
산양공영 |
사장 |
하도급자 | |
|
이재림 |
보림토건 |
사장 |
하도급자 | |
|
최흔주 |
(주) 유신 |
사장 |
엔지니어링 | |
|
민경렬 |
(주) 도화엔지니어링 |
사장 |
엔지니어링 | |
|
건설노조 (1인) |
이정식 |
한국노총 |
사무처장 |
노조대표 |
|
민간전문가 (5인) |
이성우 |
국민대 |
교수 |
* 공동위원장 : 이성우 교수 |
|
이태식 |
한양대 |
교수 | ||
|
노선희 |
씨알-텍 |
사장 | ||
|
배기동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교수 | ||
|
김태호 |
제일기획 |
전무 | ||
|
관련단체 (3인) |
최삼규 |
대한건설협회 |
회장 |
|
|
박덕흠 |
전문건설협회 |
회장 |
||
|
정해돈 |
대한설비건설협회 |
회장 |
||
|
간사 |
박민우 |
국토해양부 |
건설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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