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이야기

적정 공사비 및 하도급대금 확보방안 마련

마당쇠행정사 2012. 4. 25. 22:21

 

적정 공사비 및 하도급대금 확보방안 마련

 

 

-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5차 회의 개최결과 발표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2.4.25(수) 9:00시, 제5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개최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②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③부실업체 보증심사 강화방안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11.10월 발주자, 원․하도급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문화․홍보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출범(명단 별첨)

 

 

□우선, 건설산업공생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원․하도급,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에게 공정한 몫

을 분배할 수 있는 공사비 확보가 선결과제라는 인식 하에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

 

ㅇ공사 원가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실제 투입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12년 하반기 표준품셈 공표(7월), 실적공사비 공고(8월)즉시 반영토록 하고,

 

ㅇ예산부족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원활히 조정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발주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 합리적으로 산정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제도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통과점수를 상향조정하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운영내실화하여 적정 수준의 하도급금액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 제고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보증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권리보호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건설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선별 기능강화하기 위하여 건설 보증심사강화할 예정으로,

 

ㅇ「공제조합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리스크 관리강화하고, 보증기관별로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업체,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거부담보요구 등 보증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견실한 원․하도급자가 적정 공사비를 가지고 건설공사를 수행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만큼

 

이번 개선방안건설산업 선진화와 공생발전에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앞으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5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개선과제

 

1.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표준품셈․실적공사비 현실화

ㅇ 실적단가의 구조적 하락 방지를 위해 실적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적격심사공사 자료 중 설계단가계약단가차이가 큰 경우 실적공사비 산정 시 반영 배제

* 선별기준 : (현행) 설계단가-계약단가 차이 ±25% (개선) 기존항목에 대해 ±5% 적용(신규항목은 현행 ±25% 유지)

-실적단가 수준이 실적단가에 포함된 재료비보다도 낮은 공종의 경우 재료비 분리

- 실적공사비 산정시 민간 참여 확대

* 민간 참여인력(2~3명 → 4~5명), 참여단계(심의단계 → 조사․분석~심의단계)

 

ㅇ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품셈 원가계산 기준 개선

-공종별 전체 작업량이 투입되는 인력·장비의 1일 작업량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공사는 표준품셈 할증

* 도로포장 등 110개 항목에 대해 총공사량이 1일 작업량기준 미달시 보정

- 현장실사를 통해 소규모 공사에 따른 보정요인을 파악하여 보정기준 마련 지속 추진

⇨ ’12년 하반기 품셈 공표(7월), 실적공사비 공고(8월)시 반영

 

 

공기연장시 간접비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총사업비 조정 사유로 명시하고, 총사업비 자율조정 허용 ⇨ 기재부 협의 필요

 

 

발주기관의 공사비 산정․조정 관행 개선

조달청 예정가격 조정내역 및 자체 조사가격 공개 ⇨ 조달청 협의 필요

지자체․지방공사 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조달청 제경비 반영률 기준 ⇨ 행안부 협의 필요

표준품셈 총칙에 발주청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 방지 규정 마련 ⇨ ’12년 하반기 품셈 공표(7월)

 

 

2. 하도급대금 지급 개선방안

 

하도급적정성 심사 내실화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하도급률 82%→예정가격 대비 60% 요건 추가)

-하도급률 82%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부분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으로 포함

- ‘하도급률 82%’를 최소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별상향조정 허용

 

하도급적정성 심사 통과점수 상향조정 (85 → 90점 이상)

 

하도급 계약변경 요구 예외사유 중 ‘품질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인정’ 요건을 엄격히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고시 개정(’12.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최소화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평가결과 95점 이상, BBB+ 이상)’는 보증서 발급 대상으로 포함

-예외사유 중 소규모 공사 기준 하향조정(4천만원 → 1천만원 미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2.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 직불 의무화

 

-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사실을 발주자가 확인한 경우 직불 의무화

 

- 보증서 발급․변경시 보증기관하도급자에게 발급내용토록 하여 발급상황 확인 지원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직불 확대를 전제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제출(‘12.9)

 

하도급대금 보증금 지급요건 완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책임범위 ‘채무불이행’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정관리 신청시 등도 보증금 수령이 가능토록 개선

 

-보증금 청구 요건 중 ‘주계약 해지’ 조항 삭제

 

보증금 청구 표준양식제출 필요서류를 사전에 제시하여 업체에 대한 추가 자료요구 최소화, 심사기간 단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약관 개정(건설공제조합, ‘12.5)

 

 

3. 부실업체 보증심사 강화방안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

 

ㅇ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구축

 

ㅇ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신용도 및 공사이행능력의 위험도 측정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고시(‘12.5)

 

 

저가낙찰공사, 신용등급낮은 업체에 대한 보증제한 강화

 

(건설공제)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낙찰률,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담보요구

 

(전문․설비공제) 실질하도급낙찰률*기준으로 보증심사를 실시하여 저가낙찰에 대해서는 보증거부담보요구

* 실질하도급낙찰률 = 원도급 낙찰률 × 하도급낙찰률

⇨ 공제조합별 약관개정․시행(건설․전문․설비공제조합, ’12. 5)

 

붙임2

기 발표 주요과제 추진현황

 

1.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분과

 

(민간) 건설 윤리경영 선포식(’12.2)을 통해 수직적인 건설문화 개 및 불합리한 관행 선진화를 위한 범 건설업계 분위기 조성

 

구체적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한편, 이미지 개선 TF를 구성(건단련 주도, ’12.3)하여 역할분담추진체계 확립

 

윤리경영 지수․매뉴얼 개발 및 사회공헌 백서 발간(’12.4 착수) 통해 건설산업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 인식 개선

 

 

□(공공) 건설현장 근로체험 및 원하수급자․건설근로자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애로파악 및 현장과의 스킨십 강화(’12.3)

ㅇ우수시설물 사진전 등 민간차원의 이미지 개선 추진 적극 지원

 

 

2. 건설산업 공생발전 분과

 

(원도급) 발주자협력자로서 원도급자 시공 효율성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행․제도개선 추진

 

ㅇ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실적공사비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 금번 위원회 상정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지시관행 정착 및 기성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한 약식기성 활성화를 추진하고,

 

-LH에서 시행 중인 물가변동내용 선제적 통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3개 공사(도공․수공․철시공) 확대시행 추진

 

 

□(하도급) 적정 하도급대금 확보 등 원․하도급자간 수평적 관계 조성하도급자의 권리보호 강화방안 중점 검토

 

발주처별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점검하고, 하도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번 위원회 상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번 위원회 상정

 

전문업체도 원도급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범사업* 확대하여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지원

* (’11년) 4개 공사 10개 사업 → (’12년) 4개 공사+국토청, 12개 사업 추가

 

상생펀드*는 대형업체 출연금(무이자) 확대로 대출금리 인하하고, 실 지원 규모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992→1,942억원)

* 상생펀드 : 은행․대형업체가 재원을 출연해 협력업체에 저리로 자금 대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도 도입(’11.12),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해소방안 마련(’12.2) 등 근로자․장비업자 보호 강화

 

 

3.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시장 창출 분과

 

□(건설산업 선진화) 발주제도생산체계, 보증제도 등 건설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별, 개선방안 마련 추진

 

4개공사 PQ 변별력 강화*, 턴키제도 공정성 강화** 등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 조속히 개선 완료

* LH․도공․수공․철시공 PQ 심사시 기술력 평가 및 원하도급 공생발전 평가 강화방안 논의(’12.3)

** 턴키제도 개선방안 확정(‘12.4), 건기법 시행령, 훈령 등 개정 추진중

 

부실업체덤핑수주 공사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방안 마련 추진 ⇨ 금번 위원회 상정

 

신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 주도로 「건설신기술 품셈」을 마련․배부(‘12.3)하여 원가 산정시 활용토록 지원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설계프로세스 선진화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하고(‘12.1), 시범사업** 계획 확정(’12.2)

* 설계 단계별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고, 설계도서를 기술집약적으로 고도화

** 고속도로(2개), 국도(2개), 철도(1개), 항만(1개)의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시범적용

 

설계․감리․CM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역을 단일화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건기법 전부개정* 추진 중

* 건설기술진흥법안(‘11.12. 방침결정) : 규제심사 준비중으로 ’12.7. 국회제출 계획

 

 

(해외건설 활성화)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외건설 분야 지원역량 집중

 

 

중점협력국 15개국을 선정(‘12.1), 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사우디 주택사업,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여건 마련 등 제2 중동붐 조성 지원

* 2~4월간 터키․사우디․카타르․UAE, 인니, 페루․콜롬비아․우르과이 등 8개국(총 5회)에 고위급․실무 수주지원단 파견하여 건설인프라 및 플랜트 수주지원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조성․투자 확대를 통한 금융지원 강화

-글로벌 인프라펀드 1.5천억원 추가조성 계획 확정 및 카타르 국부펀드와 글로벌인프라펀드(GIF)간 공동투자 방향 합의(‘12.3)

 

ㅇ해외건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취업과정 등 운영(3월부터 740명 교육중)

 

붙임3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정부

(2인)

장 관

국토해양부

-

공동위원장

김경식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발주자

(4인)

이지송

LH공사

사장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건설업체

(6인)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원도급자

김 윤

대림산업

부회장

원도급자

김 혁

산양공영

사장

하도급자

이재림

보림토건

사장

하도급자

최흔주

(주) 유신

사장

엔지니어링

민경렬

(주) 도화엔지니어링

사장

엔지니어링

건설노조

(1인)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노조대표

민간전문가

(5인)

이성우

국민대

교수

* 공동위원장 : 이성우 교수

이태식

한양대

교수

노선희

씨알-텍

사장

배기동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태호

제일기획

전무

관련단체

(3인)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덕흠

전문건설협회

회장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간사

박민우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