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사례로 배우는 세금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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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2. 1세대가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7.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아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 당해 규정은 새로운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 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7.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대전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대상이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서울, 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 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인천광역시 군지역, 지방광역시,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 면지역, 기타 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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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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