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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마당쇠행정사 2013. 8. 7. 05:3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2013년 8월 2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 인감증명제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병행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이어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인전자서명으로 확인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2013. 8. 2일부터 이용 가능하니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절차 ※ 수수료 : 무료







[2013-08-05, 10:44:37]

출처 : 구국의 지도자
글쓴이 : 마당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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