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8.7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제정․시행
- 노후 상가․업무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성능향상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2.7월 법 시행당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14.7.19까지 점검을 받아야 함
□ 점검 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유지․관리 및 점검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12.11.20,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제정하였고 동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에서 정하였다.
□ 금번에 만든 매뉴얼은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여 점검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본 매뉴얼에서는 점검항목을 더욱 세분화(36개 항목→50개 항목)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계량화(1점~5점) 하는 한편,
* 세부 내용 붙임1 참조
ㅇ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절감, 안전강화 및 기타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 장수명화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협조하여 실제 표본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과 수차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특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울 양천구 소재 5개 용도의 건물을 표본 선정, 각 건축물별로 3명의 건축사가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사례집을 작성하고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 하였다.
□ 금번 매뉴얼이 본격 시행될 경우 건축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방지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 감소를 줄이기 위한 유지․관리점검 제도의 체계적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향후 국토교통부는 본 점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팜플렛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점검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널리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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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호창 사무관(☎ 044-201-37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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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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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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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절차 (온라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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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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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① 대상건축물 확인․통보 |
대상건축물 확인 및 통보 |
허가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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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② 점검계약 |
점검자 선정 및 계약 |
관리주체 ↔ 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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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③,④ 점검자료요청․제공 |
건축도면 등 자료요청 및 제공 |
허가권자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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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⑤ 점검결과 통보 |
점검 수행 및 결과 제출 |
점검자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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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⑥ 결과보고 |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 |
관리주체 ↔ 허가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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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⑦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
점검결과 건축물대장 기재 |
허가권자 |
□ 유지․관리 점검자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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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① 점검자 신청 |
점검자는 교육이수 후 신청 |
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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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② 확인 |
점검자 신청정보 확인 |
허가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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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별 세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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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소항목 (36개) |
점검세부항목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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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대지의 안전 등 (평균3.5점) [√] 적합, [ ]개선필요 [ ] 해당없음 |
예시) - 옹벽과 건축물과의 안전 확인 (4점) - 지반침하 여부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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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의 조경 |
- 조경면적 확보 여부, - 조경시설 성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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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 공개공지 유지 여부, - 공개공지 면적확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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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와 도로의 관계 |
- 대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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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 건축물, 케노피, 발코니, 노대 및 담장의 건축선 내 유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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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건폐율 (평균4점) [√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
예시) - 건폐율 유지 여부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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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
- 용적률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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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안의 공지 |
- 공지폭 유지 여부, - 공지기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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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제한 |
- 높이제한 유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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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 지붕변경, 증축으로 인한 일조권 유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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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형태의 원형 유지 |
- 광고물 등에 의한 디자인 훼손 여부 - 미관지구 안에서의 외관변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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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내력 등 |
- 주요 구조부 변경 및 균열여부 (육안점검 가능부분) - 옥상 구조적 안전여부, - 내진설계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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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ㆍ계단ㆍ출입구 |
- 복도, 계단, 출입구의 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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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광장 |
- 옥상광장의 피난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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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구획 |
-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성능 유지 여부 - 방화구획 적힙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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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벽ㆍ칸막이벽 |
-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변경 등 방화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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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피난설비 |
- 배연설비의 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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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구조 |
- 내화구조의 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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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벽 |
- 방화벽의 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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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 외벽의 성능 유지 여부, - 창호의 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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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마감재료 |
- 내부마감의 방화 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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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마감재료 |
- 외부마감의 노후화 및 마감재 탈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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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층 |
- 지하층의 소방설비 성능 유지 여부 - 지하층 피난구, 피난계단의 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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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설비 |
- 급수설비 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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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설비 |
- 배수설비 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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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방설비 |
- 냉방설비 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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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설비 |
- 난방설비 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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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설비 |
- 환기설비 외관 유지 여부 - 환기설비 성능 유지 여부 - 공기조화설비 외관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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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뢰설비 |
- 피뢰설비 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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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수신설비 |
- 방송설비 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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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설비 설치공간 |
- 전기설비 설치 공간 확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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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
- 승강기 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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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손실 방지 |
- 단열성능 유지 여부(출입문, 창호, 외벽 등) - 결로 발생여부 - 창회 기밀성 성능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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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친환경건축물 인증 (평균-점) [ ]인증, [ ]미인증, [√]해당없음 |
예시) -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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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건축물 인증 |
-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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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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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별 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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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원칙 및 고려사항
ㅇ (점검원칙)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나, 문제 확인 시 점검 장비 등을 사용
ㅇ (녹색건축물 유도)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건축물 조성 유도
ㅇ (중복점검 배제) 타 법령에서 점검한 사항은 참고로 활용
ㅇ (공적공간 관리) 공개공지 ․ 건축선후퇴 면적 등에 대한 현황을 사용승인도면 등에 영역 표시도 작성 제출
ㅇ (구조 안전 확인)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확인점검 (시특법상 1․2종 건축물의 안전점검 대상은 제외)
* ‘09.7.16 건축법시행령 개정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3층 이상 건축물
ㅇ (환기설비 점검) 실내 환기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환기설비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 제시
□ 세부항목별 점검기준 및 계량적 평가
ㅇ (세부항목 구분) 36개 점검항목을 50개 항목으로 세분하고 점검기준을 명시하여 점검의 객관성 확보
ㅇ (평가 계량화) 50개 세부항목별로 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의 5단계 평가
ㅇ (적합여부 평가) 36개 점검항목별 평균점수가 3점 이상 ‘적합’ 평가, 항목별 법령 위반인 경우와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2점 이하 ‘불량’ 평가
□ 개선사항 제시 방법
ㅇ (세부항목 개선) 50개 세부 항목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ㅇ (주요 개선방안) 세부항목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조․화재안전, 에너지 절감 및 기타 성능개선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ㅇ (종합의견)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와 현행 유지․관리기준 비교검토를 통해 개선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세부항목별 점검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 근거하여 종합의견 제시
□ 관련 규정, 서식 등 부록 첨부
ㅇ 점검 관련 건축법령 및 세부기준
ㅇ 점검보고서・점검표 및 점검 관련 자료제공 요청서
ㅇ 점검항목별 건축법령 연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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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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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개요 |
□ 제도 도입 목적
ㅇ 건축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일부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전무, 안전사고 위험 및 에너지성능․도시미관 저해
* 안산의 불법오락실 화재사건(사망5명, 부상1명), 천호동 상가 붕괴사고(사망2명), 부산진구 부전동 시크노래방 화재사건(사망9명), 동작구 여관붕괴사고 등
ㅇ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스스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성․에너지 효율 확보 등 성능유지 및 개선을 통한 유지․관리체계의 확립 유도
□ 점검제도 주요내용
ㅇ 건축법시행령 및 동 규칙 개정 (’12.7.19)
- (점검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주택법령에 의거 관리되는 공동주택 제외),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점검시기)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후 2년 마다 1회 정기점검
- (점검자․점검항목) 점검자* 는 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등 항목과 안전강화․에너지 절감방안 등 개선방안 및 종합의견 제시
* 건축사사무소(건축사), 건축분야 감리전문회사(감리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특급기술자)
- (점검정보 제공) 시장․군수 등은 대상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을 알리고 점검에 필요한 도면 등 정보 제공
□ 기대효과
ㅇ 건축물의 장수명화, 경제적 가치 상승, 안전사고방지를 통해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 친환경․에너지성능 등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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