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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제정․시행

마당쇠행정사 2013. 8. 11. 07:17

                                                                             

                                                                               2013.8.7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제정․시행

- 노후 상가․업무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성능향상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고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2.7월 법 시행당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14.7.19까지 점검을 받아야 함

 

점검 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유지․관리 및 점검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12.11.20,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제정하였고 동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에서 정하였다.

 

금번에 만든 매뉴얼은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여 점검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도록 하였다.

 

또한 본 매뉴얼에서는 점검항목을 더욱 세분화(36개 항목50개 항목)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계량화(1점~5점) 하는 한편,

 

* 세부 내용 붙임1 참조

 

ㅇ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절감, 안전강화 및 기타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 장수명화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조하여 실제 표본점검 실시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 수차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울 양천구 소재 5개 용도의 건물을 표본 선정, 각 건축물별로 3명의 건축사가 동시에 점검시하여 점검사례집을 작성하고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 하였다.

 

금번 매뉴얼이 본격 시행될 경우 건축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방지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 감소를 줄이기 위한 유지관리점검 제도의 체계적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향후 국토교통부는 본 점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팜플렛 등의 홍보물을 하여 점검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널리 알릴 예정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호창 사무관(☎ 044-201-37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주요내용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절차 (온라인 처리)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절차

A-① 대상건축물 확인․통보

대상건축물 확인 및 통보

허가권자

A-② 점검계약

점검자 선정 및 계약

관리주체 ↔ 점검자

A-③,④ 점검자료요청․제공

건축도면 등 자료요청 및 제공

허가권자 ↔ 관리주체

A-⑤ 점검결과 통보

점검 수행 및 결과 제출

점검자 ↔ 관리주체

A-⑥ 결과보고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

관리주체 ↔ 허가권자

A-⑦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점검결과 건축물대장 기재

허가권자

 

□ 유지․관리 점검자 등록 절차

B-① 점검자 신청

점검자는 교육이수 후 신청

점검자

B-② 확인

점검자 신청정보 확인

허가권자

 

 

 

점검항목별 세분화 내용

 

 

점검항목 (36개)

점검세부항목 (50개)

예시)

- 대지의 안전 등 (평균3.5점)

[√] 적합, [ ]개선필요 [ ] 해당없음

예시)

- 옹벽과 건축물과의 안전 확인 (4점)

- 지반침하 여부 (3점)

- 대지의 조경

- 조경면적 확보 여부, - 조경시설 성능 여부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공개공지 유지 여부, - 공개공지 면적확보 여부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대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여부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물, 케노피, 발코니, 노대 및 담장의 건축선 내 유지여부

예시)

- 건폐율 (평균4점)

[√ ]유지, [ ]변경, [ ]해당없음

예시)

- 건폐율 유지 여부 : [4점]

- 용적률

- 용적률 유지 여부

- 대지 안의 공지

- 공지폭 유지 여부, - 공지기능 유지 여부

- 높이 제한

- 높이제한 유지여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지붕변경, 증축으로 인한 일조권 유지여부

- 외부형태의 원형 유지

- 광고물 등에 의한 디자인 훼손 여부

- 미관지구 안에서의 외관변경여부

- 구조내력 등

- 주요 구조부 변경 및 균열여부 (육안점검 가능부분)

- 옥상 구조적 안전여부, - 내진설계적용 여부

- 복도ㆍ계단ㆍ출입구

- 복도, 계단, 출입구의 성능 유지 여부

- 옥상광장

- 옥상광장의 피난성능 유지 여부

- 방화구획

-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성능 유지 여부

- 방화구획 적힙 여부

- 경계벽ㆍ칸막이벽

-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변경 등 방화성능 유지 여부

- 그 밖의 피난설비

- 배연설비의 성능 유지 여부

- 내화구조

- 내화구조의 성능 유지 여부

- 방화벽

- 방화벽의 성능 유지 여부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외벽의 성능 유지 여부, - 창호의 성능 유지 여부

- 내부 마감재료

- 내부마감의 방화 성능 유지 여부

- 외벽 마감재료

- 외부마감의 노후화 및 마감재 탈락 여부

- 지하층

- 지하층의 소방설비 성능 유지 여부

- 지하층 피난구, 피난계단의 성능 유지 여부

- 급수설비

- 급수설비 성능 유지 여부

-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성능 유지 여부

- 냉방설비

- 냉방설비 성능 유지 여부

- 난방설비

- 난방설비 성능 유지 여부

- 환기설비

- 환기설비 외관 유지 여부

- 환기설비 성능 유지 여부

- 공기조화설비 외관 유지 여부

- 피뢰설비

- 피뢰설비 성능 유지 여부

- 방송수신설비

- 방송설비 성능 유지 여부

- 전기설비 설치공간

- 전기설비 설치 공간 확보 여부

- 승강기

- 승강기 성능 유지 여부

- 열손실 방지

- 단열성능 유지 여부(출입문, 창호, 외벽 등)

- 결로 발생여부

- 창회 기밀성 성능 유지 여부

예시)

- 친환경건축물 인증 (평균-점)

[ ]인증, [ ]미인증, [√]해당없음

예시)

-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점)

 

- 지능형건축물 인증

-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점검원칙 및 고려사항

 

(점검원칙) 육안점검원칙으로 하나, 문제 확인 시 점검 장비 등을 사용

 

(녹색건축물 유도)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건축물 조성 유도

 

(중복점검 배제) 타 법령에서 점검한 사항은 참고로 활용

 

(공적공간 관리) 공개공지 ․ 건축선후퇴 면적 등에 대한 현황을 사용승인도면 등에 영역 표시도 작성 제출

 

(구조 안전 확인)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축물 확인점검 (시특법상 1․2종 건축물의 안전점검 대상은 제외)

 

* ‘09.7.16 건축법시행령 개정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3층 이상 건축물

 

(환기설비 점검) 실내 환기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환기설비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 제시

 

세부항목별 점검기준 및 계량적 평가

 

(세부항목 구분) 36개 점검항목50개 항목으로 세분하고 점검기준을 명시하여 점검의 객관성 확보

 

(평가 계량화) 50개 세부항목별 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의 5단계 평가

 

(적합여부 평가) 36개 점검항목별 평균점수가 3점 이상 ‘적합’ 평가, 항목별 법령 위반인 경우와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2점 이하 ‘불량’ 평가

 

개선사항 제시 방법

 

(세부항목 개선) 50개 세부 항목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주요 개선방안) 세부항목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조․화재안전, 에너지 절감 및 기타 성능개선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에 대한 선방안제시

 

(종합의견)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와 현행 유지․관리기준 교검토통해 개선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세부항목별 점검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 근거하여 종합의견 제시

 

관련 규정, 서식 등 부록 첨부

 

ㅇ 점검 관련 건축법령 및 세부기준

점검보고서・점검표 및 점검 관련 자료제공 요청서

 

ㅇ 점검항목별 건축법령 연혁자료

 

 

참고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개요

 

□ 제도 도입 목적

 

건축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일부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전무, 안전사고 위험 및 에너지성능․도시미관 저해

 

* 안산의 불법오락실 화재사건(사망5명, 부상1명), 천호동 상가 붕괴사고(사망2명), 부산진구 부전동 시크노래방 화재사건(사망9명), 동작구 여관붕괴사고 등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스스로 정기적인 점검 통해 안전성․에너지 효율 확보 등 성능유지 및 개선을 통한 유지․관리체계의 확립 유도

 

□ 점검제도 주요내용

 

건축법시행령 및 동 규칙 개정 (’12.7.19)

 

- (점검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주택법령에 의거 관리되는 공동주택 제외),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점검시기)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2년 마다 1회 정기점검

 

- (점검자․점검항목) 점검자*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등 항목과 안전강화․에너지 절감방안개선방안합의견 제시

 

* 건축사사무소(건축사), 건축분야 감리전문회사(감리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특급기술자)

 

- (점검정보 제공) 시장․군수 등은 대상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을 알리고 점검에 필요한 도면 등 정보 제공

 

□ 기대효과

 

건축물의 장수명화, 경제적 가치 상승, 안전사고방지를 통해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 친환경․에너지성능 등을 개선

출처 : 구국의 지도자
글쓴이 : 마당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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