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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마당쇠행정사 2014. 2. 14. 08:4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51호

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3-172호(2013.6.7.)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변경)된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013년 제9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

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초안산근린공원 내 경관저해 부적합 운동시설(배드민턴장 등)을 철거 후 녹지

로 복원하고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 이용자들을 통합 흡수하여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

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410-5번지 일대

3. 면 적 : 1,615,546㎡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0) 및 도봉구 공원녹지과(☎�2091-3753), 노원구

공원녹지과(☎�2116-3946) 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