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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월 29일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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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문화 개선방안 】
ㅇ(보행자와 보행자)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우측통행으로 전환
ㅇ(차량과 보행자 통행)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대면통행)”으로 전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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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 미분리 도로
(마주보고 통행) |
보·차 분리도로
(우측통행) |
보행 우측통행 안내표지
(미국 뉴욕) | |
국토해양부는 오랫동안 관습화된 통행방법을 변경하는 점을 감안, 보행문화 개선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청회·정책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교육 및 홍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좌측통행을 연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가로관리규칙 제6조)에서는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21년 조선 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개정)(조선총독부령 제142호)에 의하여 일본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변경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후 1946년 미군정(Regulation of Vehicle and Pedestrian Traffic Section Ⅰ)은 차량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하였지만 사람의 통행방식은 그대로 두었고, 우리 정부는 1961.12.31 「도로교통법」 제정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2항)”라고 규정하였다.
도로교통법의 동 규정은 엄격히 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보행방식을 정한 규정이지만, 이를 보도와 차도간의 관계가 아닌 보도내 보행방식이나 지하철 보행통로 등 교통시설까지 확대하여 관습적으로 좌측통행의 원칙이 굳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지난 ’07년 ‘좌측통행이 신체특성,교통안전, 국제관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 등 사회적 논란이 일자, ’07.9월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연구(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한 바 있으며, 도시계획·교통공학·행동과학·시민단체·교통운영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행문화개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좌측통행 보행문화는 교통사고에 노출우려가 크고, 보행자 심리적 부담증가하고, 공항·지하철역 게이트·건물 회전문·횡단보도 보행시 보행자간 충돌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따라 우측통행문화가 정착되면, 교통안전·심리적 안정감·보행편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① (교통안전) 차량과 보행자간 비대면 통행이 대면통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20% 감소 ② (인체심리) 생체반응 특성실험결과(정신부하, 눈동자 추적 등) 우측통행시 심리적 부담 감소(13~18%) ③ (보행편의)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이 우측통행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 우측통행으로 전환시 보행속도 증가(1.2~1.7배), 충돌 횟수 감소(7~24%), 보행밀도 감소(19~58%)하는 것으로 분석(보행시뮬레이션 분석)
또한, 미국·캐나다·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우측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측통행이 국제관행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들은 이미 우측통행에 편리하게 설치되어, 보행문화 개선시 안내판·안내표지 부착 위주로 시설개선을 하게 되어 시설개선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에 우측통행문화가 정착되면, 1921년 조선총독부령 142호 도로취체규칙에 의해 도입된 좌측통행 원칙은 약 90년 만에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된다.
<별첨> 보행문화개선 추진방안
우측통행이 교통안전, 보행효율 면에서 바람직
- 국토해양부, 보행문화 개선방안 발표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월 29일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보행문화 개선방안 】
ㅇ(보행자와 보행자)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우측통행으로 전환
ㅇ(차량과 보행자 통행)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대면통행)”으로 전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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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 미분리 도로
(마주보고 통행) |
보․차 분리도로
(우측통행) |
보행 우측통행 안내표지
(미국 뉴욕) |
□ 국토해양부는 오랫동안 관습화된 통행방법을 변경하는 점을 감안, 보행문화 개선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청회․정책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교육 및 홍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의 좌측통행을 연혁적으로 보면,
ㅇ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가로관리규칙 제6조)에서는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21년 조선 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개정)(조선총독부령 제142호)에 의하여 일본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변경함으로써 비롯되었다.
ㅇ 이후 1946년 미군정(Regulation of Vehicle and Pedestrian Traffic Section Ⅰ)은 차량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하였지만 사람의 통행방식은 그대로 두었고, 우리 정부는 1961.12.31 「도로교통법」 제정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2항)”라고 규정하였다.
ㅇ 도로교통법의 동 규정은 엄격히 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보행방식을 정한 규정이지만, 이를 보도와 차도간의 관계가 아닌 보도내 보행방식이나 지하철 보행통로 등 교통시설까지 확대하여 관습적으로 좌측통행의 원칙이 굳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지난 ’07년 ‘좌측통행이 신체특성,교통안전, 국제관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 등 사회적 논란이 일자, ’07.9월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연구(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한 바 있으며
도시계획․교통공학․행동과학․시민단체․교통운영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행문화개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ㅇ 연구결과에 따르면, 좌측통행 보행문화는 교통사고에 노출우려가 크고, 보행자 심리적 부담증가하고, 공항․지하철역 게이트․건물 회전문․횡단보도 보행시 보행자간 충돌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따라 우측통행문화가 정착되면, 교통안전․심리적 안정감․보행편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① (교통안전) 차량과 보행자간 비대면 통행이 대면통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20% 감소
② (인체심리) 생체반응 특성실험결과(정신부하, 눈동자 추적 등) 우측통행시 심리적 부담 감소(13~18%)
③ (보행편의)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이 우측통행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
우측통행으로 전환시 보행속도 증가(1.2~1.7배), 충돌 횟수 감소(7~24%), 보행밀도 감소(19~58%)하는 것으로 분석(보행시뮬레이션 분석)
ㅇ 또한, 미국․캐나다․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우측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측통행이 국제관행 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부는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들은 이미 우측통행에 편리하게 설치되어, 보행문화 개선시 안내판․안내표지 부착 위주로 시설개선을 하게 되어 시설개선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
□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에 우측통행문화가 정착되면, 1921년 조선총독부령 142호 도로취체규칙에 의해 도입된 좌측통행 원칙은 약 90년 만에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된다.
<별첨> 보행문화개선 추진방안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현 좌측통행문화에 대해 국민제안, 언론보도 등으로 우측통행이 타당하다는 사회적 관심 대두 (* 일제의 좌측통행 잔재 청산 및 교통안전 도모)
- ’07. 7월, 송파구에서 우측통행을 추진하였으나,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여 일반시민들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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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방법의 변천 >
ㅇ 1905.12.30, 대한제국 경무청, 보행자와 차마의 “우측통행 원칙” 규정(경무청령제2호 가로관리규칙)
ㅇ 1921.4.1, 조선총독부, 사람과 차량을 좌측통행으로 변경(조선총독부령 제142호 도로취체규칙 제7조)
ㅇ 1946.3.29, 미군정청, 차량만 우측통행으로 변경(군정청법 제65호, 제차․보행자의 통행규칙), 보행자의 통행방법 변경 없음
ㅇ 1961.12.31, 도로교통법 제정 : 보․차 비분리도로에서 보행자 좌측통행 원칙 명시(현행규정과 같음)
ㅇ 1994.3.1, 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 유도(경찰청 권고사항) |
□ 추진경위
ㅇ 국민제안에 대하여 국조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T/F를 구성하여 「보행문화 개선」 추진방향 논의(’07.7)
- 건교부 주관으로 「보행문화 개선에 관한 연구」 시행 결정
ㅇ 1차용역 : 보행문화개선에 관한 기초연구 용역(’07.9~’08.1)
ㅇ 2차용역 : 보행문화개선에 관한 시행방안 용역(’08.9~’09.4)
Ⅱ. 보행실태 및 문제점
□ 보행환경
ㅇ (교육) 학교에서는 1955년 이후 현재까지 통행방법 교육
‣ 복도통행시 좌측통행 (유치원안전편, 2007)
ㅇ (시설물) 공항․지하철 게이트, 회전문 등 각종 시설물은 대부분 우측보행에 편리하게 설치
ㅇ (법령) 「도로교통법」에 도로상황에 따른 통행방법 규정
‣ 보․차 비분리도로 : 좌측통행, 횡단보도 : 우측통행
□ 보행실태
ㅇ 일반 보도에서는 선호방향 없이 자유롭게 통행
‣ 남산 산책로 : 좌측 46%, 우측 47% (총 629명 조사)
‣ 압구정동 : 좌측 30%, 우측 33% (총 411명 조사)
ㅇ 지하철 환승통로*에서는 다수가 좌측으로 통행
‣ 서울역 환승통로 : 좌측 70%, 우측 17% (총 11,353명 조사)
‣ 을지로3가 환승통로 : 좌측 68%, 우측 17% (총 4,176명 조사)
* 통로 양측에 환승방향을 안내하는 띠와 통로로 진입하는 계단에 좌측통행 유도 문구 설치
< 외국의 통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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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핸들
위치 |
차량통행 |
보행자 통행 방법 |
비 고 |
|
보․차
비분리도로 |
보도 내
|
|
호주 |
우측 |
좌측 |
길 가장자리
(도로교통법
제237조) |
규정 없음 |
- |
|
독일 |
좌측 |
우측 |
좌측통행 |
규정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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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좌측 |
우측 |
좌측통행
(Ontario 주 Highway Traffic Act 제179조) |
우측 (관습) |
- |
|
프랑스 |
좌측 |
우측 |
좌측통행
(도로법 R412-36) |
우측 (관습) |
- |
|
일본 |
우측 |
좌측
(도교법
제17조제4항) |
우측통행
(도교법 제10조제1항) |
우측 (관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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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좌측 |
우측
(통일차량법 제11-301, 제11-302조) |
- |
우측 (관습) |
횡단보도 통행 시
우측통행
(법 제1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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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좌측 |
우측 |
양방향 통행
(92년 교통법) |
우측통행
(04년 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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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우측 |
좌측 |
우측통행
(보행자가이드라인 규칙4) |
규정 없음 |
- |
|
중국 |
좌측 |
우측 |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
(도로교통 안전규칙 제133조) |
우측 (관습) |
- |
|
영국 |
우측 |
좌측 |
규정 없음
(우측통행) |
왼쪽 (관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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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우측 |
좌측 |
규정 없음
(우측통행) |
규정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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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좌측 |
우측 |
좌측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
(연방도로교통법 49조) |
규정 없음 |
- |
□ 현행 보행방법에 따른 문제점
ㅇ (교통안전 측면) 도로의 형태에 따라 안전한 통행방법이 상이함에도 무조건 ‘좌측통행’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
‣ 보․차 분리도로 : 우측통행
‣ 보․차 비분리도로 : 좌측 가장자리 통행
ㅇ (인체심리 측면) 보행심리는 우측통행을 선호하나, 실제 좌측통행을 함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증가
‣ 선호의식 실험 : 우측통행 선호(73.3%)
‣ 의식 설문조사 : 우측통행 선호(66.7%)
* 오른손잡이(88.3%)가 많은 인체적 특성 반영
ㅇ (보행편의 측면) 많은 시설물이 우측통행에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좌측통행시 보행자간 충돌 등 불편 야기
‣ 공항․지하철 게이트, 회전문 등 : 우측통행에 편리
‣ 박물관, 전시시설 등의 보행동선 : 우측통행에 편리
<우측통행에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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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
(김포공항) |
<좌측통행시 문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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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통행 |
우측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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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시 짐․우산 등을 운반하는 경우 오른손 사용이 77%로 좌측통행시 충돌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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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게이트는 우측통행으로 출입하게 설치되어 있어 좌측통행시 혼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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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은 우측통행으로 출입하게 설치되어 좌측통행시 보행자간 충돌이 많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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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통행용 지하철 개찰구를 이용하고 좌측통행시 보행자간 충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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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바람직한 통행방법
□ (보행자와 보행자)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우측통행으로 전환
□ (차량과 보행자 통행)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대면통행)”으로 전환
ㅇ 보․차 비분리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차 분리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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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 비분리 도로
(마주보고 통행) |
보․차 분리도로
(우측통행) |
보행 우측통행 안내표지
(미국 뉴욕) |
ㅇ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
Ⅳ. 보행문화 개선시 기대효과
□ 교통안전 측면
ㅇ 교통사고의 약 20% 감소 추정(연간 사망자 약 70명, 부상자 1,700명, 인적피해비용 711억원, 심리적 피해비용 734억원 감소)
‣ 보행자 사고통계(’02~’0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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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비대면통행 |
대면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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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4명 |
12,618명 |
8,656명 |
* 비대면통행 사고가 대면통행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같은 기간 중 보행자 교통사고 17,312명(8,656명×2)추정
□ 인체심리 측면
ㅇ 생체반응 특성실험(눈동자 추적, 정신부하 등) 결과 눈동자 움직임 15%, 정신부하 13%, 심장박동수 18% 각각 감소
‣ 눈동자 움직임 :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의 동영상을 보여준 뒤, Eye tracker를 이용하여 눈동자 움직임을 측정
‣ 정신부하 :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의 동영상을 보여준 뒤, 정신부하(편안함, 불편함)를 0~100사이의 숫자로 질문하여 변화량 측정
‣ 심장박동수 :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의 동영상을 보여준 뒤, 심장박동수 변화량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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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눈동자 움직임
(10초) |
정신부하 변화량 |
심장박동수
평균 증가량(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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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통행 |
389.8 pixel (100) |
+ 3.14 (100) |
+ 3.27 (100) |
|
우측통행 |
333.5 pixel (85) |
+ 2.75 (87) |
+ 2.69 (82) |
□ 보행편의 측면
ㅇ 시뮬레이션 효과분석 결과, 보행속도 1.2~1.7배 증가, 충돌 횟수 7~24% 감소, 보행밀도 19~58% 감소
‣ 서울역 가상공간 : 보행속도 1.2배 증가, 보행밀도 19% 감소 충돌횟수 2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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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행속도(m/초) |
보행밀도(인/m2) |
충돌횟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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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통행 |
0.52(100) |
0.37(100) |
599(100) |
|
우측통행 |
0.62(119) |
0.30(81) |
45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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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법 |
시뮬레이션 결과 |
|
임의통행 |
|
|
우측통행 |
|
‣ 지하철 환승통로 : 보행속도 1.7배 증가, 보행밀도 58% 감소, 충돌횟수 7% 감소
Ⅴ. 보행문화 개선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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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방법은 자율적인 사항이므로 법제화는 최소화하되, 사회전체의 효율성 증진을 고려하여 보행문화 개선을 권장 |
□ 도로교통법 개정
ㅇ 법제화 범위는 보행 자율권 보장과 교통안전 측면을 종합 고려하여 금년중 결정
□ 통행유도시설 개선 및 보행안내 표시
ㅇ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지하철 개찰구 등의 기존시설 중 좌측통행을 유도하는 시설은 우측통행으로 전환
ㅇ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우측통행에 편리하게 설치유도
ㅇ 지하철역(616개소), 기차역(327개소), 공항(18개소), 터미널(30개소), 산책로, 등산로 등 교통시설물과 공공시설에 안내판 및 안내표지 부착
□ 대국민 홍보 및 교육활동 전개
ㅇ 보행습관을 전환을 위한 사전 교육․홍보․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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