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사용 상 불편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24일부터 입법예고(7.24.~9.2.) 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
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하여 주택건설부문의 규제를 전면 재검
토하여 마련한 것으로,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개)별로 구분하여 국민체감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규제개선 시 등급․점수를 조정하여 관리․점검
-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도 연이어 추진하는 등 주택건설부문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①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 허용
ㅇ ‘13.12월에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세부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설치 총량면적을 규정*하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였으나,
* 주민공동시설의 총 설치면적이 총량면적(세대수×2.5㎡) 이상이 되도록 규정
- 총량면적 이외에 의무 설치시설이 규정*되다 보니, 당초 총량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정해진 의무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수 밖에 없고, 설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보니, 거주자 특성변화에 불구하고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한계가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사업주체가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단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배치도, 설치 종류, 설치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입주자모집공고와 같이 건설(계획 변경 시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규정(총량면적만 적용)하는 한편,
- 특히, 입주 후에도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예: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을 행위신고(입주자 2/3 동의)를 통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계획이다.
*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개정내용으로 별도 입법예고 예정
②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 폐지
ㅇ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 예: 500세대 주택단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등의 바닥면적은 3,000㎡이하가 되어야 함
ㅇ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하여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
① 급․배수관 설치기준 예외 확대
ㅇ 현재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은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내의 매설을 금지하면서, 매설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내부설비 및 바닥․벽의 위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Y자형 배관 등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관통(매설)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구조형식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설치 시에 구조체 직각관통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다.
②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 간소화
ㅇ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을 세부적인 설치규격(표지판별로 높이, 크기 등)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가 일반화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종류를 간소화(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설치)하고,
- 과거에 도입된 안내표지판 설치 규격 등의 세부 사양기준은 폐지하여 사업주체가 단지특성에 적합하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하저수조 설치 규정 폐지
ㅇ 주택단지 내에는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 이상의 수량(매세대당 1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오히려 수돗물의 지하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잔류염소 부족으로 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돗물도 직수방식(지하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세대에 직접 공급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될 수 있어, 과거(‘83)에 도입된 지하저수조 의무 설치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건축법」상 급수시설 설치(연면적 5,000㎡ 이상) 규정이 이미 폐지(‘99.2)되어,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지하저수조 설치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음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완화
ㅇ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 특정 구역․지구에 한하여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 초고층 복합건축의 경우,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동시에 민간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은 특정 구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해 진다.
- 다만, 복합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과 중복․추가 규정된 사항 정비
ㅇ 건축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단의 설치기준(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등),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중복규정 삭제)하고,
- 조경면적은 「건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설치되도록, 관련 규정(단지 면적의 30/100설치)을 폐지하고,
- 주택 시공 후 각종 사항을 기록하는 머릿돌 또는 기록탑의 설치 규정도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표지판 설치와 유사한 것으로, 정비차원에서 머릿돌 또는 기록탑 규정도 함께 폐지할 계획이다.
ㅇ 또한, 화장실(절수설비 등),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불필요한 준용규정도 정비(해당규정 삭제→총칙규정에서 일괄규정)될 예정이다.
기타 개정사항
ㅇ 현재 공업화주택의 인정 처리기간은 인정기관(건설기술연구원)의 업무처리기준에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 60일로 단축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격거리 규제가 없었던 때(‘82.6월 이전)에 주택이 건설된 경우, 해당 주택 주변의 산업시설 등으로 인하여, 현행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한다면 해당주택의 재건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5종 사업장(유해물질 배출량 연간 5톤이하)규모의 공장에 한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ㅇ 한편, 공동주택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 등으로 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강도가 낮은 석고보드 등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 유사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시설물
- 피난구나 경량구조벽(경량식 칸막이)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가 이를 대피 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 부산시 A 아파트 화재사건(‘13.12.11)의 경우 입주자가 아파트 세대 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었음에도, 그 위치를 알지 못하여 인명피해 발생
- 입주자가 피난시설임을 쉽게 인지하도록 세대간 경계벽의 피난구 또는 경량구조벽 등에 안내표식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변화하고 있는 주택건설 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ㅇ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건설․공급․관리 등과 관련된 규제에 부여된 점수는 7,325점(261건)으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연말까지 총점의 19.8%인 1,447점을 감축하고,
-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9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 044-201-33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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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내용(요약) |
|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
-모든 주택은 일률적으로 의무 주민공동시설은 설치 |
-입주자모집공고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대로 시공하는 경우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 예외 |
규정 제55조의3 (신설) |
|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상한 규정 |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상한 규정 폐지 |
규정 제50조 | |
|
부대시설 설치기준 완화 |
-급수․배수용 배관은 벽체 등을 직관으로 관통하거나 덧관을 설치해야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직관으로 관통 또는 덧관 설치규정 예외 |
규정 제43조 |
|
-안내표지판 설치(4개종류) 및 설치규격 규정 |
-안내표지판 설치(2개종류) 규정, 설치규격은 폐지 |
규정제 31조, 규칙제8조 | |
|
-세대당 1톤의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 설치 |
-지하저수조 의무설치 규정 폐지 |
규정 제35조 | |
|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완화 |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구역․지구에 한하여 숙박, 위락, 공연장과 초고층 주택과 복합 허용 |
-특정구역․지구에 관계없이 숙박, 위락, 공연장과 초고층 주택과 복합 허용 |
규정 제12조 |
|
다른 법령과 중복․추가 규정된 사항 정비 |
-계단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등을 규정 |
-건축법령과 중복되는 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폐지 |
규정 제16조 |
|
-복도의 유효폭 규정 |
-건축법령과 중복되는 유효폭 규정 폐지 |
규정 제17조 | |
|
-머릿돌 또는 기록탑 설치 |
-의무설치 규정 폐지 |
규정 제31조 | |
|
-단지면적의 30/100에 해당 하는 조경면적을 확보 |
-「건축법」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례에 따르도록 해당 규제 폐지 |
규정 제29조 | |
|
-수세식 화장실, 절수절비 설치 관계법령 준용 규정 |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불필요한 준용규정은 폐지 |
규정 제21조 | |
|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설치 관계법령 준용 규정 |
규정 제23조 | ||
|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 준용 규정 |
규정 제24조 | ||
|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하여 관계법령 준용 규정 |
규정 제41조 | ||
|
기타 개정사항 |
-주택과 산업시설 등과의 이격거리(50m) 규정
|
-해당규제가 없었던 때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규정 제9조의2 |
|
-공업화 주택의 인정기간은 90일로 규정(인정기관 기준) |
-공업화 주택의 인정기간은 60일로 규정 |
규정 제50조 | |
|
-공동주택 경계벽에 피난구 및 경량구조벽 설치 가능 |
-피난구 및 경량구조벽에 관한 표식을 추가 설치토록 규정 |
규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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