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학사학위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실무 경력 7년, 학력 제한 없애…다양한 현장 경험 활용 기대
□ 앞으로는 실무 경력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가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ㅇ 그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자격증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정되어
- 현장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더라도 7년 이상 부동산 개발실무에 종사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개발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도 부동산개발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 일각에 존재하던 학력 차별 분위기가 쇄신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함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조숙현사무관(☎ 044-201-34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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