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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마당쇠행정사 2015. 11. 22. 17:29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 UN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 국제회의 서울 개최 -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

*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ccident Emergency Call System, AECS)

 

전문가 국제회의(10여 개국 40여명 참가)

**2015년 11월 24일(화)~26일(목) 3일간 서울(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된다.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기구로 국제 자동차안전기준 제·개정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

 

 

**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ccident Emergency Call System)은 긴급구난체계와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UNECE/WP29 산하에 설치된 실무 논의체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자동으로

 

상황을 감지하여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구난센터에 정보를 전송하는

 

자동차 내부 센서 및 단말기 체계를 말하며,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지로부터

 

 최종적 의료기관 수송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긴급구난체계의 일부이다.

 

 

*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은 자동차 내부에 장착된 센서에 의한 사고 상황 감지(자동 및

 

 수동) 기능, 교통사고 자동차 위치정보, 사고 심각도 등의 데이터 통신 기능 및 양방향

 

음성통화 기능 등으로 구성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충격정도

등의 조건, 정보전송 메커니즘, 단말기의 내구성 등 교통사고 비상통보

시스템을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미국․유럽연합․일본․러시아 등 10여개 국가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및

 제작사 등 약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사고 비상통보시스템 작동기준 >

․에어백 감지 센서를 통하여 교통사고 유형 및 사고 심각도 등을 인지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정면충돌시 48.3 km/h, 부분정면충돌시 56 km/h, 측면충돌시 50 km/h 이상의 속도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함

 

ㅇ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AECS) 전문가기구 회의는 향후 2017년까지

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 “사고 당사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교통사고 신고가 지연될 시 사상자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상통보시스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ㅇ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우리나라

기준도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여 구난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신현성 사무관(☎ 044-201-38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역지사지 (易地思之)
글쓴이 : 마당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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