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소재 공익법인 "국제변호인포럼"이 보내온 글
**제목: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및 건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원일, 서기석 및 조용호 재판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번지(03060)
제목: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및 건의
재판관 재위:
우리는 미국에 소재하는 법률문제 공청회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이 서한은 지난 1월 19일 및 20일자에 각각 귀관들 각위께 등기우편과 팩스로 보낸 2개의 서한에 이어 탄핵심판 후속으로 추가로 보내드리는 서한입니다. 하지만 이 서한은 귀 법정에 제소를 하는 소송이거나 소장이 아니며 다만 법률가들의 양심에 기인하여 선의와 충정으로 올리는 호소문이라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사회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우리의 의견과 건의는 해당 각 국가들의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관점과 견해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의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 변호사들의 영리 목적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자문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포럼 회원들의 사익을 위하여 홍보 또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귀 헌법재판소에서 공포하신 판결명령을 검토한 결과, 우리의 의견으로는 동 명령(주문)이 국내이건 국제이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법률과 절차를 잘 지키지 못한 채 공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판결명령은 너무 성급하게 작성하셔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전 과정을 관찰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던 국민들 간에 쓸데없이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봅니다.
판결문이 기술적인 오류와 내용상, 절차상의 하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며,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인 것으로 들리기도 하며, 사실관계의 진술은 혼동되어 있고, 중언부언이며, 마치 구도가 엉성하게 잡힌 중세 소설이나 풋내기 기자의 보도자료 같이 왜곡과 소문, 추측, 가정 그리고 논리적 오류 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대체로 워낙 난삽한 언론보도와 국회 소추안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여서 귀관들의 책임으로 돌릴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귀 재판관님들께서 국회가 청구한 소추사유를 전부 사실상 기각 판정을 하신 것은 탁월한 혜견에 기인한 일로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엔 ‘제왕적’ 대통령제도 같은 것은 아마 한반도의 북편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아마도 잘못 부른 명칭(Misconception)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장하시는 것처럼 ‘내란’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전복세력(Subversive Elements)에 의해 시작된 것이지 대통령이 일으킨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국가전복 세력이 국가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귀 헌법재판소가 결정적으로 내란을 선도한 중심세력으로서 반역죄의 주범 역할을 하였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시급히 불식시켜야 할 오해와 편견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견으로는 귀관들께서 그 판결명령 선고 시에 착오가 있었음을 사과하고 우선 선고를 취소, 철회하고, 국회가 청구한 소추사유 각각에 대해 기각하였음을 확실하게 선고하고, 정치적 사유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사를 물어 국회에서 재 신립, 심의, 표결하여 재청구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때에는 귀소에서 탄핵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는 내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집행가능한 판결 선고가 가능하리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건의를 아래 사항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습니다.
1. 소추안은 소의 이유를 합당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반려(각하)하거나 자발적으로 취하하였어야 마땅합니다.
귀 헌법재판소에서는 우선적으로 청구내용인 과실책임의 성격과 각임사항의 부과 이유를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내용상이나 절차면에서 소의 이유의 진술에 하자가 발견되면 청구를 각하하고 사건의 심리를 거절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환경이나 국민의 견해도 귀관들의 그러한 진행을 방해할 수 없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귀관들은 불법 사법절차 남용에 대한 책임 내지 불법 무고 또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국가 주권에 대한 반역으로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귀관들 자신들에 대한 탄핵 역시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 일입니다.
우선 청구인이 법률적 쟁점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서술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판사가 아무도 각 쟁점에 대해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각 사실관계에 대해 복수의 소의 이유가 서술되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같은 소의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겹쳐져 있어서 어느 소의 이유가 어느 사실의 합법성 및 비합법성에 근거하여 구성되는지 분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최소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합성, 조합에 의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진술 사항들이 혼동되고 이해 불가능하게 되어, 변호사가 의미있게 사실 문제를 분석하고 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분석이 가능하게 하려면 소의 이유를 수정하였어야 했습니다. 귀관들께서 스스로 동의하여 소의 이유들을 관련 사실들과 맞추어 재분류하는 것을 시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청구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러한 하자를 간파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회상컨데, 우리는 1월 20일자 편지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보내드렸고 사건을 반려하시라고 자문해 드렸으며, 소의 이유를 개정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재차 전 심의과정을 거치기를 흔쾌히 이행하지 않는 한, 각하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귀관들은 청구를 반려하는 대신 개정할 것을 권하는 길을 선택하셨으며, 그것은 청구인에게 대해 예의를 지킨다는 점에서는 좋았지만 피청구인의 이해관계와는 상치되는 선택이었던 것이며, 이 점은 한국 법치제도에 통용되고 있는 소위 변론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한 소의 이유는 국회에서 심의한 흔적이 없었으며 적법절차에 맞게 다시 표결에 부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점을 일응 피해 나가고 또한 증거의 무게도 감안하여 귀관들은 논란이 많을 법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우호적으로 판정을 하고, 애초 청구내용 속에 소의 이유에 들어 있지 않던 정치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귀관들께서는 탄핵을 감행해야 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보다 더 법률적으로 문제시 되는 쟁점을 제쳐 놓은 채 변론 제의도 하지 않은 소의 이유를 선택함으로써 앞뒤가 맞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미쳐 헤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비록 지혜를 다해 짜 맞추기는 했지만, 탄핵에 이미 반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오해와 의혹을 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귀관들이 국민의 대다수라고 믿고 있던 촛불 소속 사람들 중에도 여러 개의 법률 쟁점과 단 하나의 정치적 쟁점에 대해 만장일치의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위 사실을 바탕으로 귀관들의 결정은 불공정하게 그리고 사법절차를 남용하여 처리하였으며, 효력 있고 집행가능한 명령을 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귀관들께서 판결에 사용한 정치적 문제에 근거한 소의 이유는 청구 내 소의 이유로 변론을 청구한 바가 없는 쟁점이었습니다.
즉 청구외 사항입니다. 탄핵은 국회에서 발의하였지 헌법재판소 자의로 발의할 권한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귀관들께서는 직권남용과정치적 불공손 두 가지에 죄목을 두고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더 죄질이 심각할 수 있었던 잘못에 대한 죄목들은 현명하게 방면하였습니다.
귀관들께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면책특권 즉,‘내우,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헌법 84조)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제한과 함께 탄핵의 요건이 되는 범죄의 범위, 즉‘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라 함(헌법 65조)을 함께 고려하여,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로 본다면 대통령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나 불복 행위로써는,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기가 주권을 가진 나라의 정부 하부기관으로부터 탄핵을 당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적 보조자나 멘토를 가지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해야 할 덕목입니다. 비공식적 목적으로 비서와 같이 사적인 도우미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에는 하등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멘토의 역할은 관련 시간대 이전에 끝났던 것으로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박 대통령 본인이 공식적으로 그 멘토와 그 주변의 제3자 사기꾼들과의 사이의 비지니스에는 개입한 바가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 여사가 아니라 그 사기꾼들이 문제가 된 불법 획책에 대해 책임질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최여사가 국가전복을 초래한 문제의 출처가 아닌 것은 명약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로지 편리한 도구 내지 미끼였던 것입니다.
불법적인 절차(소위 특별검사라는 것은 권한이 불투명한 기관인 듯)에서 증언대에 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나 대통령 집무실을 불법침범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무에 당연히 속하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조치는 모두 합법적이었습니다. 그 분이 무엇이든 감추고 은닉한 증거도 없었으며, 귀관들 또한 직접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이를 부정하고 반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반년 간에 걸친 수사 결과 단 일전도 수수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느 모로 보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안보의식과 도덕적 투명성(Transparency)이 높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권한의 남용이 모두가 다 중벌을 동반하는 중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법치제도 속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귀관들 같은 판사들이 범할지도 모르는 사법절차의 남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귀관들을 탄핵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소의 이유가 되겠지요. 거부 행위나 비협조 등을 검찰이 기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증인들, 즉 본인을 포함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증인들이 법원에서 하루를 보내며 증언을 해보면(Spending a day in court. 공정성의 기준) 보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배경과 사실 문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고발자의 행동을 귀관들이 부당하다 라고 선언한다고 하여, 그것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로써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설득력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이 내린 판결은 그리하여 편견과 추측 가능성을 근거로 매우 철저한 감시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법정 내의 귀관들의 행동이 공중으로 하여금 귀관들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가지게 한 것이며, 이것이 판결을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데 예외없이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중은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순순히 따르지 않고 존경심을 보여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귀관들이 괘씸죄를 적용하여 그에게 고의적으로 유죄판결을 하여 보복을 하였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귀관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했다고 믿기는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내란 조장자들도 내심의 목적에는 맞아도 그렇다고 귀관들이 공정했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할 듯).
귀관들의 행위는 그 대신 기껏해야 응징적, 보복적으로 보일 것이며, 관료적, 국수주의적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다른 해석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어떤 전복세력과 야합, 공모하여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정부를 강제로 뒤엎으려고 사전 단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파면권이 없습니다.
탄핵이 유효하면 파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관들은 대통령을“파면”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형식면이나 내용면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탄핵 청구한 소추 사유를 인용하려면 인용한다고 발표하면 될 것이었으며, 그러면 물론 법의 작용에 의하여 대통령은 직무 책임이 해제될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해직은 국회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셈이지요. 물론 귀관들께서‘인용’판결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국회가 제시한 소추 이유를 모두 사실상 기각했으니 금반언 원칙(禁反言原則: 일단 행한 표시나 행위에 대하여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법률상으로 못한다는 영미법 상의 원칙)에 의거 탄핵 인용을 피해야 했던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파면은 선고의 내용이 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탄핵이 유효함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황당하고 악의적으로 들리는 직위해제 발언을 합으로써(물론 청구 이유가 없으니 인용할 대상도 없었지만) 귀관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귀관들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 혼란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탄핵에 의거해 대통령이 떠날 수는 있지만, 귀관들이 직권으로 대통령의 권한/의무를 해제시키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 탄핵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파면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귀관들은 선량하게도 국회가 낸 소추사유는 전부 이유 없다 하여 사실상 기각하셨습니다. 귀관들께서는 가지지도 아니한 공권력을 발동하려고 한 셈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헌법재판소의 전횡으로 불법 해고되었다고 사람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것은 전복세력의 위협행위(Blackmail)에 의한 공권력의 불법 남용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하야는 분명히 대통령이 이전에 이미 거절,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귀관들의 착오는 하찮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귀관들에게는 더 나은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귀관들께서는 자신들의 권한과 권위에 대해 과장된 가정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은 일반인들이 귀관들에게 대해 가지는 불만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은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귀관들께서 대다수 국민이라고 정의를 내린‘국민’들에게, 즉 촛불로 대변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파면을 선언하여 영웅이 되려고 몽상하였을 수도 있겠지요. 귀관들은 판결명령에서 이 점을 강조하신 듯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귀관들은 그들만이 귀관들이 봉사해야 할 대상인 줄 잘못 아신 것입니다. 그들 외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귀관들께서는 국민통합을 주장하셨지만, 실제로는 귀관들의 행동으로f 말미암아 통합 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귀관들은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전국민드로부터 배신행위로 인한 책망만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귀관들의 발표는 또 다른 국민 그룹인 태극기 국민들로부터 피해의식, 의혹, 불신, 야합, 편견, 가정의 직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귀관들을 비난, 책망하며 악명 높은 언론 게이트와 국회와 검찰의 조직화된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 제도의 몰락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관들이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선동 또는 세뇌행위의 영향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로보트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에 이미 극심한 공산화 과정이 있어 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물론 귀관들께서 그리 쉽게 세뇌되거나 사상적으로 동화되리라고 믿지는 아니합니다. 하지만 귀관들께서는 전문가들과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측으로는 귀관들이 이 요인을 가벼이 여기는 심한 오류를 범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재의 예민한 지정학적 기류 속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언급하고 넘어갈 일은 만장일치 문제와 재판에 참가한 재판관 수의 문제입니다. 각 소의 이유에 대하여 8인이 만장일치로 합의한다는 것은, 특히 법률적 이슈로 변론된 4개 분야 소의 이유들은 방임하여 청구되지 않고, 반면에 변론 대상이 되지도 않았던 정치적 감정으로 창출시킨 것만 선택한 경우를 만장일치로 한다는 것은 사실을 진정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하며, 최소한의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관들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조작하는 데 합의하고 공조한 것이 아닌가 믿게 하였으며, 만약 정말로 그랬다면 이는 피고인과 전국민에 대하여 법조사기를 자행한 것으로 책임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전체 재판관 수에서 1인이 결원된 문제에 추가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만장일치는 관망자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반론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절대절명의 실수였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인용’회피 ‘파면’선고의 내막으로 추가되어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들을 국제적으로 사법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사법전문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져서 그러한 요청에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자기 나라의 국민들의 국내의 상태에 대한 부정적 현상을 해외에 노출시키는 것을 선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귀관들의 행위를 지켜보던 평론가들은 귀관들이 감정적인 이유에서 평결을 내렸으며,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기껏해야 정중히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검찰 수사의 과정과 여타 촛불 집회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인권 침해 사례도 발생하였다는 점이며, 여기에는 대통령 인신에 대한 인권침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검찰에서는 헌재에서 불법 강제 퇴출시킨 대통령을 엎어진 놈 꼭지 누르듯, 사법상 유죄판결도 받은 일이 없는 상태에서 구금부터 하겠다고 하니, 과연 인신영장제도(Habeas Corpus)가 있는 것인지? 적법절차(Due Process)는 어딜 갔는 것인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매우 깨인 국민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제도권 안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없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귀관들 스스로의 행위로 생긴 의심과 편견을 교정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불신으로부터 벗어나시게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국내이건 국제사회이건 보다 더 상위의 권한을 가진 권위있는 곳의 사법적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 전쟁 상태 하의 사법제도의 책임 문제
우리가 극동지역의 현재의 지정학적 공기를 조심스럽게 관찰하여 평가하기로는 전쟁이 조만간 발생하여 남한의 일부 국민들이 남북한 관계의 악화와 세계적 수준의 전쟁 발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관들께서 이러한 전쟁범지에 대한 국제사법기관의 심의에서 전면에 서 계시지 않으실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미래에 대치상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귀관들께서 최근의 탄핵 재판 같은 중요한 사법처리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는 입장에 서 계시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세계인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고 그 결과 남북간의 현지 전쟁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우려를 하면서도 당연시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럴 경우, 물론 남한에서는 계엄령이나 또는 이에 유사한 긴급조치를 마지못해 발표하여 비상사태를 관리하게 될지도 모른 것입니다. 이 뉴스는 세계 언론에서 온 것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 한국의 언론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귀관들께서 예외 없이 저 유명한 언론게이트로부터 한동안 눈가림을 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종국적으로 귀관들이 권위와 위엄을 아무리 높이 존중한다고 해도 이번 판결주문만은 세계사회가 존중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관들 각인이 건전한 인격자들인데 어떤 선동과 세뇌 작용으로 갑자기 비정상적 정신 상태로 좀 해이하게 변해버린 것으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하기로는 태극기 그룹에 속하는 국민들의 대부분과 전복세력의 일부까지도 박 대통령이 언론게이트와 함량부족인 국회가 조직한 불법조직에 의하여 희생양이 된 피해자인 것으로 믿고 잇는 것 같습니다.반대로 항간에서는 극심한 공적이 책임추궁이 진행되어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더 상위의 권위를 가진 법정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관들께서 그런 행위를 제3의 정치세력의 당파적 이해관계에 복속하기 위하여 한 일이라면 귀관들은 나라의 사법제도뿐만 아니라 정치적 체제의 운명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관들이 멸망해 가는 거대한 국가의 종말과 행보에 끝까지 동행하기로 작심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귀관들은 나라의 법조 시스템의 불행스런 몰락을 예방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관들께서 판결주문을 거두시고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주문을 새로 발표함으로써 귀관들의 부담으로 돌아가 있는 바 사법제도에 누적되어 있는 오해와 편견과 전체주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누명을 없애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입니다.
귀관들께서 저희 포럼에 질문이나 협조 요청을 하신다면 이에 응할 용의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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