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이슬람채권법’ 반대…언론 “우려스럽다”주요 일간지, 사설 통해 “편협한 사고”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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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정권 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언론들이 종교의 편협성과 독선에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또 정계가 일부 종교의 눈치를 보며 국가 주요 정책을 포기하는 행태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을 사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은 오늘(3월1일) ‘이슬람채권법과 종교계의 비이성적 논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종교가 잘못된 정치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슬람채권법을 국내 이슬람 세력 확대, 포교 강화와 동일시하고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지나친 단순논리며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향신문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슬람채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이 이슬람 종교에 대한 근본주의적 거부감의 표현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그것은 종교적 이기주의와 독선의 발로일뿐 잘못된 현실정치를 준엄하게 꾸짖는 종교의 용기 있는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2월26일자 신문에 ‘종교의 길, 정치의 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언제부터인지 보듬고 껴안는 종교의 말이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정치의 말을 닮아가고 있다. 걱정스러운 사태”라며 “이 정권은 선거 때 종교의 덕을 보겠다고 종교에 손을 내밀었던 부채가 이런 청구서로 모습을 바꿔 되돌아오는 사태 앞에서 아무리 반성해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절절히 느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도 같은 날 ‘이슬람채권 논의에 개신교계가 왜 나서나’라는 사설을 통해 종교의 무모한 압박을 그만두라고 충고했다. 한겨레는 “개신교의 대응은 지나치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볼 때 선을 한참 넘어섰다”며 “종교적 이유를 떠나 세제 혜택이 적절한 수준인지, 이로 인한 실익은 얼마나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조용기 목사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한 비판을 칭찬했다. 오늘자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이 대표의 말대로 이 대통령은 기독교계의 표만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하야시키겠다는 것은 종교의 부당한 정치 개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교계에 ‘신세’를 지고 집권하면 ‘은혜’를 갚는 것인 한국적 정교 유착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국민은 포퓰리즘이나 당리당략에 흐르지 않고 바른말 쓴소리를 하는 원로의 존재에 목말라 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옳고 그른 것은 분명하게 가리는 원로들의 권위와 지식인의 선비정신이 간절하게 기다려진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개신교의 압력에 대해 ‘국헌을 어지럽히는 협박’이라고 일갈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2월26일자 사설에서 “개신교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적으로 긴요한 입법을 맥없이 포기한 여야 정치권도 딱하지만, 개신교가 이기적 목적으로 국회와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국헌을 어지럽히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슬람채권법은 중동 오일 머니를 적극 유치하고 금융위기 때와 같은 외화자금 유출을 막는데 긴요하다”며 “개신교가 정작 우려하는 것은 이슬람 자금과 함께 이슬람 교세가 유입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국일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훌륭한 역사를 지는 한국 개신교가 종교적 배타성과 독선에 사로잡혀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영 기자
2011-03-01 오후 1:00:41 /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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