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이야기

[스크랩] 대법원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앱 서비스 개시

마당쇠행정사 2011. 3. 5. 06:52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앱 서비스 개시
▪ 스마트폰 사용자 급증에 따른 대국민 앱 서비스 개시
▪ 서비스 효과 큰 대법원 홈페이지‘사건검색’부터 적용
▪ 발전된 민간 기술을 통한 앱개발로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추진 배경
○ 이동전화 가입자 중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 추세와 맞물려 국민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대법원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용률이 높아 서비스 효과가 큰 부분부
터 단계적으로 앱을 개발하여 국민이 스마트 폰을 통해 정보를 손쉽게 사
용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전문기업과 민관 업무 협업을 통해 앱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함께 발전된 IT 기술과 접목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함

 

 

□ 추진 경과
○ 2010. 10. 12. ‘대법원과 주식회사 케이티간의 대민지원 스마트폰 응용프로
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2011. 2. 1. 애플의 아이폰용 앱, 애플 앱스토어 통해 서비스 개시
○ 2011. 2. 1. 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 2.2 프로요 버전)을 위한 앱,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서비스 개시

 

 

□ 서비스 대상
○ 조회수가 연 평균 5.7억건(월 평균 4,750만건)에 달하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알기 쉬운 생활 속의 법률상식’과 ‘알
기 쉬운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
○ 대법원 홈페이지의 PDA 버전의 스마트 폰용으로 재개발

 

□ 서비스 화면 

 

□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법원 경매홈페이지와 종합법률정보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지속적 확대
○ 국민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이동중에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법원이 제공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 민관 협업에 의한 기술개발 능력 향상으로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지속적 추진 기대

출처 : 퀸박
글쓴이 : 마당쇠(쉰둥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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