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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마당쇠행정사 2012. 2. 5. 09:56

2011년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최우수단지에 원주 한신휴플러스2차, 전주 금호타운,

 

 

부천 한라3단지 뜨란채 등 3개 아파트 선정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1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결과, 최우수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

 

를 각각 선정하고, 2월 3일 국토해양부에서 권도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하여 각 단지에 국

 

토해양부 장관 상장과 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최우수관리단지에는 원주 한신휴플러스2차 아파트, 전주 금호타운 아파트, 부천 한라3단지 뜨란채

 

아파트가 선정되었고,

 

- 우수관리단지에는 경기도 광주 롯데캐슬 아파트, 대구 시지 태왕아너스 아파트, 거제 대동 다숲 아

 

파트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최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들은 입주민들이 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관리노력을 통해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었다.

 

원주 한신휴플러스 아파트는 분리수거장과 음식물 집하장을 친환경 소재로 신축하여 청결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마련하였고, 전기․수도료 절약 우수세대를 선발하여 전기․수도료를 면제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였다.

 

전주 금호타운 아파트는 입주민의 자발적인 모금 등을 통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입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단지 내 건물 안과 공공장소 등에서 자발적인 금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부천 한라3단지 뜨란채 아파트는 급수․급탕․난방 등에 열에너지 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설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20% 전기에너지 줄이기 운동 전개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였다.

 

 

□ 공동주택 최우수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제도는 2010년에 도입되어 이번이 두번째로,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3개의 평가 군(群)(150~500세대, 500~1000세대, 1000세대 이상)으로 나누어 평가 군별로 최우수관리단지 각 1개씩(총 3개) 우수관리단지 3개 단지(150~500세대 : 2개, 500~1000세대 : 1개)를 선정*하였다.

 

* 우수관리단지는 총 단지 수에 비례하여 수상 단지 수 결정

 

ㅇ 평가는 일반관리(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감 등 4개 부문에 대해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관리노력도 등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2단계로 진행되었으며, 1차는 시․도에서 자체평가를 통해 각 평가 군별로 우수관리단지를 추천하였는데, 총 10개 시․도에서 27개 단지(150~500세대 8개, 500~1,000세대 10개, 1,000세대 이상 9개)가 추천되었다.

 

ㅇ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평가와 현장 확인 점검을 거쳐 최종 최우수 및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였다.

 

최우수 및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따른 비용지

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나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통해 발굴된 우수관리사례를 전국으로 전파․확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1.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절차 1부.

           2. 분야별 평가기준. 끝.

 

 

참고 1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절차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수립․통보

( 8 월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수립․통보

- 시․도 홈페이지 및 지역 홍보 등

시․도 자체 평가 실시

( 9 월 )

우수관리단지 신청 접수(기초지자체, 8월)

ㅇ 시․도 자체평가 실시

우수관리단지 추천

(시․도→국토해양부)

( 10 월 )

자체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관리단지 추천

- 그룹별 각 1개 단지씩 추천

* 그룹 : 150~500세대, 500~1,000세대, 1,000세대 이상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

( 10~12 월 )

ㅇ 선정위원회 평가분야별 평가실시

평가 및 사실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최우수 포함) 선정

우수관리단지 인증 및 표창

( 2 월 )

「우수관리단지」인증 및 정부표창 실시

 

 

 

참고 2

분야별 평가기준

 

□ 일반관리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관리일반

리규약, 일반공지사항 홈페이지 공개 및 관리규약 개정 여부

순찰일지, 소모품대장, 비품대장 각종 장부 기록 여부

각종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기록유지 여부

방범․순찰․소방 등 입주민을 위한 안전활동 시행 여부

관리비등 회계투명성 및 각종 공사계약 등의 공정성

관리비․잡수입 등의 수입․지출 현황 장부기록 여부

관리비․잡수입 등의 수입․지출 장부․ 증빙자료 공개 여부(자료 열람

 

및 복사 포함)

관리비․잡수입 등의 수입․지출 장부․ 증빙자료 보관 여부

각종 공사․용역 등의 경쟁입찰 이행 여부

각종 공사․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결과 공개 여부

내부 회계감사 또는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감사결과 등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개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정보증보험 가입여부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의 민주성 등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정성(투표용지 활용,

 

선거결과 공고 등)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생중계 여부(또는 녹음공개) 여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여부

 

□ 시설 유지관리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장기수선

계획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집행 여부(3)

장기수선계획 정기적인 조정 여부(2)

장기수선충당금적립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명시 및 적정금액 적립 여부

승강기 안전관리 및 경비)

승강기 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책임점검 기록 여부(1), 경비업

 

종사자 각종 안전교육 수강 여부(1)

기타 시설물안전관리

건축물 및 공용설비의 보수․보강 등 수선이력 관리장부 기록

 

및 보존 여부(1),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1)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교육,

 

매월 안전점검 실시 여부

손해보전 관리

화재보험 가입여부(1)

주요 시설물(승강기) 안전사고 관련 보험가입 여부(1)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보험가입 여부(1)

풍수해 재해보험 가입여부(1)

 

□ 공동체 활성화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주민 자율활동 운영

자율활동을 위한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여부

주민 취미활동 프로그램(요리, 노래교실, 등산 등) 조직 및 운영여부

입주민을 위한 각종 강좌(문화, 교양, 건강 등) 개설 여부

주민화합 행사

지역주민 축제(화합잔치․체육대회․노래자랑 등) 실시 여부

실버 프로그램(경노잔치, 노인건강 등) 운영 여부

단지 자체 소식지 발행 또는 홈페이지 운영 등 여부

주민참여실적

독서실 등 복리시설 운영 및 주민이용 여부

사회봉사 활동

년․소녀가장 자매결연, 도농교류(자매결연 등), 불우이웃돕기 여부

사회복지시설 지원, 장학사업 여부

관내 노인 무료급식․목욕봉사 등 봉사활동 여부

분 쟁 해 결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제정 및 운영여부

완견 등 동물사육대책 규정제정 및 운영여부

층간 소음․진동대책 규정제정 및 운영여부

 

□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재활용품 바자회 등 행사 개최 여부

재활용품 활용사례(물물교환, 폐식용유 재활용 등)

형광등 수거함 또는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및 관리 여부

폐지 또는 헌옷 모으기 시행여부

재활용품 분리함 설치 및 수집 활용 여부

음식물류폐기물관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시책 추진 여부

수돗물절약

수돗물 절약을 위한 방안마련 및 아이디어 사례 운용 여부

에 너 지 절 약

단지 절전기구(고효율 조명기기 등) 사용 여부

심야 절전장치 사용 및 소등 여부

공용 공간 감지센서 장치 사용 여부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활동

재활용, 에너지절약 관련 입주민 교육 실시여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