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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1,244㎢(53.1%) 해제

마당쇠행정사 2012. 1. 31. 06:04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53.1%) 해제

- 토지시장 안정세 감안, 장기지정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3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342㎢)의 53.1%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된다.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가급등기(’98, ’02년)에 토지시장 전반에 확산되던 투기수요 억제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최근 3년간(’09~’11년) 지가변동률*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지속되어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 전국 지가변동률(연간, %) : (’09) 0.96 → (’10) 1.05 → (’11) 1.17

10~’14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도 개발사업지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토지시장 불안요인최소화하였다.

투기가능성이 낮은 지역원칙적으로 해제하되,

- 개발사업 진행(보상 미완료) 또는 예정지역, 기타 지자체가 투기우려가 있어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사업규모가 큰 신도시개발 사업*은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영향이 크다고 보아 당장의 투기가능성은 낮더라도 주변 영향권을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화성동탄2, 수원광교, 김포한강, 파주운정 신도시 등

지난해 지가변동률3% 이상을 기록한 경기 하남시(5.65%), 시흥(3.53%)는 투기우려가 높다고 보아 허가구역을 존치하였고,

- 수도권 GB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도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감안하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1.31)부터 발효되며,

* 공고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ㅇ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금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필지별 해제여부 확인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붙임1 참조)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ㅇ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담당자 연락처 포함)

         2. 토지시장 동향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 시도별 해제면적 개요 >

(단위 : ㎢)

구분

현재

지정 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존치지역

해제

비율

(%)

총계

2,342.71

1,244.02

53.1

1,098.69

서울시

171.32

12.82

7.5

158.5

시가지 인근지역, 시 외곽지역

개발압력 높은 지역

인천시

252.29

117.58

46.6

134.71

ㅇ아시안게임 경기장 후보지역(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 등)

경기도

1,120.55

741.45

66.2

379.1

개발사업지(신도시․보금자리 등 진사업, GTX 등 예정사업) 및 영향권

대전시

62.45

7.51

12

54.94

ㅇ세종시․대전시 인접지역(유성구)

충청남도

40.15

0

0

40.15

ㅇ세종시․대전시 인접지역(연기군)

광주시

25.12

1.3

5.2

23.82

군 훈련장 이전부지, 산단 예정부

대구시

153.86

142.97

92.9

10.89

개발사업지(보금자리․택지․의료단지) 및 영향권

부산시

94.48

2.01

2.1

92.47

강서구 개발사업지(국제산업물류단지, 유통단지, 지자체 사업) 및 영향

울산시

120

107.44

89.5

12.56

ㅇ울산테크노산단지역

경상남도

302.50

110.94

36.7

191.56

창원시(개발사업 다수) 및 양산시(보금자리․택지 등) 사업지 및 영향

 

□ 서울특별시 (총 12.82㎢)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종로구

세종로, 사간동, 소격동, 팔판동, 와룡동, 권농동, 원서동, 명륜3가동, 훈정동 일원 116필지

1.15

김종갑

02-2148-2902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일원 184필지

3.80

유병민

02-2094-1473

노원구

월계동 685-1번지 일원 62필지

0.02

전명달

2116-3620

마포구

상암동 1630번지 일원 1143필지

0.17

황찬중

02-3153-9533

금천구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일원 230필지

0.71

한진영

02-2627-1333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 일원 616필지

6.97

이화순

02-880-3633

 

□ 인천광역시 (총 117.58㎢)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중 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일원 42,457필지

102.22

이 승 배

032-760-7303

남 구

학익동 산142번지 일원 106필지

0.04

이 현 정

032-880-4738

연수구

옥련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송도동 일원 1,208필지

5.29

민은경

(032-810-7431)

남동구

운연동, 만수동, 논현동 일원 1,943필지

1.98

남석진

(032-453-2486)

부평구

일신동, 구산동, 산곡동, 청천동, 부평동 일원 2,582필지

7.84

김 광 현

032-509-6942

계양구

서운동, 박촌동, 귤현동, 병방동 일원 173필지

0.18

오 윤 필

032-450-5347

서 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 96필지

0.03

이 애 선

032-560-4812

 

 

□ 경기도 (총 741.45㎢)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수원시

19.3

오미자

031-228-2384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연무동, 율전동, 천천동, 파장동 일원 1,893필지

0.6

김은미

031-228-5474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곡반정동, 구운동, 권선동, 금곡동, 당수동, 오목천동, 입북동, 장지동, 탑동, 평동, 평리동, 호매실동 일원 16,356필지

17.82

최진희

031-228-6474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동, 이의동, 영통동, 신동, 망포동 일원 2,425필지

0.88

문선재

031-228-8557

성남시

16.72

정진찬

031-729-3353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둔전동 일원 1,096필지

5.26

강민정

031-729-5131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야탑동, 율동, 이매동 일원 4,223필지

11.46

안정은

031-729-7132

부천시

8.02

이국희

032-625-3463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역곡동, 소사동, 상동 일원 225필지

0.46

이안제

032-625-5172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심곡본동 일원 830필지

2.42

옥은선

032-625-6173

부천시

오정구

작동, 원종동, 오정동, 삼정동, 대장동, 고강동 일원 3,954필지

5.14

석상권

032-625-7171

안양시

11.16

조은정

031-8045-5630

안산시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일원 2,398필지

10.08

채영은

031-8045-3352

안산시

동안구

비산동 산22번지 등 515필지

1.08

김진연

031-8045-4989

안산시

2.99

정재천

031-481-2933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양상동, 부곡동, 건건동, 사사동, 장하동 일원 764필지

1.45

김정훈

031-481-525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선부동 일원 1,003필지

1.54

민혜숙

031-481-6371

용인시

205.11

백정희

031-324-3226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봉명리, 창리, 완장리, 방아리, 이동면 송전리, 시미리, 천리, 서리, 화산리, 묵리, 원산면 독성리, 죽능리 일원 17,070필지

194.62

심현보

031-324-5131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하갈동, 보라동, 지곡동, 영덕동 일원 3,462필지

8.73

김호연

031-324-6131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 일원 2,285필지

1.76

이병민

031-324-8134

평택시

통복동, 세교동, 신대동, 서동동, 장당동, 모곡동, 이충동, 칠괴동, 지제동, 가재동, 장안동, 고덕면 당현리, 포승읍 내기리, 현덕면 권관리 일원 65,155필지

107.22

최 용 현

031-8024-2812

군 포 시

당동, 당정동, 금정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산본동, 속달동 일원 7,703필지

17.74

황성희

031-390-0481

김포시

양촌읍, 고촌읍 전호리 일원 19,484필지

13.68

류재규

031-980-2333

화성시

정남면, 팔탄면, 봉담읍, 향남읍, 남양동, 북양동, 무송동, 문호동, 송림동, 수화동, 시동, 신남동, 신외동, 안석동, 온석동, 원천동, 장덕동, 장전동, 활초동, 서신면, 송산면, 매송면, 비봉면, 장안면, 양감면, 마도면, 우정읍 전체 240,824필지

192.53

양진영

031-369-3698

주지훈

031-369-3843

송민영

031-369-2613

광주시

목동, 목현동, 송정동, 쌍령동, 탄벌동, 회덕동, 경안동, 직동, 태전동, 오포읍 고산리, 능평리, 매산리, 신현리, 양벌리, 추자리, 문현리 43,211필지

34.9

조현진

031-760-2812

의왕시

고천동, 이동, 삼동, 왕곡동, 오전동, 학의동, 내손동, 청계동, 포일동, 월암동, 초평동 일원 11,775필지

15.44

이일균

031-345-2343

고양시

26.41

박주현

031-8075-3091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고양동, 덕은동, 관산동, 원당동, 신원동, 대자동, 선유동, 성사동, 도내동, 원흥동, 화정동, 선유동, 지축동, 효자동, 행신동 일원 4,840필지

4.09

이춘화

031-8075-5176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풍동, 사리현동, 마두동, 백석동, 정발산동 일원 2,532필지

2.32

홍성진

031-8075-6182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 법곳동, 대화동, 탄현동, 일산동, 주엽동 일원 18,957필지

20.00

박지은

031-8075-7182

의정부시

산곡동 의정부동, 호원동, 장암동, 신곡동, 용현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금오동, 가능동, 녹양동, 고산동 일원 4,770필지

5.3

구선회

031-828-4483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금곡동,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월문리 일원 4,301필지

36.28

육경애

031-590-4542

파주시

교하동, 다율동, 당하동, 동패동, 목동동, 문발동, 산남동, 상지석동, 서패동, 송촌동, 신촌동, 야당동, 연다산동, 오도동, 하지석동 일원 7,332필지

16.07

송현영

031-940-4871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백석읍 방성리, 오산리, 복지리, 가업리, 홍죽리, 연곡리, 광적면 광석리, 우고리, 고암동, 고읍동, 광사동, 덕계동, 덕정동, 만송동, 봉양동, 산북동, 삼숭동, 옥정동, 율정동, 회암동, 회정동 일원 36,005필지

12.58

주영란

031-8082-5432

 

□ 대전광역시 (총 7.5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대덕구

법동, 읍내동, 연축동, 와동, 신대동,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석봉동, 문평동 일원 3,586필지

7.51

전미양

042-608-5314

 

□ 광주광역시 (총 1.3㎢)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광산구

덕림동, 삼거동 일원 753필지

1.3

김창순

062-960-8242

 

□ 대구광역시 (총 142.97㎢)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동 구

도동, 평광동, 불로동, 봉무동, 지저동, 입석동, 검사동, 방촌동, 둔산동, 부동, 신평동, 율하동, 신기동, 용계동, 율암동, 상매동, 매여동, 동내동, 괴전동, 금강동, 대림동, 사복동, 숙천동, 내곡동, 동호동, 서호동, 각산동, 신서동, 진인동, 백안동, 미곡동, 용수동, 신무동, 미대동, 내동, 지묘동, 덕곡동, 신용동, 중대동 일원 17,465필지

89.69

최윤석

053-662-3091

북 구

국우동, 도남동, 동호동, 서변동, 연경동 일원 3,271필지

29.52

최호석

053-665-3072

수성구

만촌동, 황금동, 파동, 두산동, 지산동, 범물동, 시지동, 매호동, 성동, 노변동, 삼덕동, 연호동, 이천동, 고모동, 가천동, 대흥동, 사월동 일원 14,268필지

23.76

송홍선

053-666-3053

 

□ 부산광역시 (총 2,0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강서구

봉림동, 범방동, 생곡동, 녹산동, 강동동, 대저1동 일원 4,428필지

2.01

김영선

051-970-4752

 

□ 울산광역시 (총 107.44㎢)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울산시

중 구

성안동, 교동, 우정동, 다운동, 장현동, 약사동, 유곡동, 동동, 북정동, 복산동, 서동, 태화동 일원 7,238필지

17.91

노경욱

052-290-3483

울산시

동 구

미포동, 주전동, 동부동, 서부동 일원 3,040필지

13.19

최근호

052-209-3361

울산시

북 구

가대동, 상안동, 시례동, 창평동, 송정동, 화봉동, 연암동, 신현동, 당사동, 어물동, 구유동, 염포동, 양정동, 달천동, 호계동, 무룡동, 대안동, 효문동 일원 48,394필지

76.34

박광희

052-219-7294

 

□ 경상남도 (총 110.94㎢)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김해시

부원동, 봉황동, 흥동, 풍유동, 이동, 화목동, 전하동, 강동, 삼정동, 어방동, 삼방동, 안동, 지내동, 불암동, 진영읍 우동리, 하계리, 사산리, 좌곤리, 장유면 부곡리, 신문리, 삼문리, 대청리, 관동리, 율하리, 장유리, 응달리, 수가리, 주촌면 양동리, 진례면 청천리, 시례리, 송정리, 초전리, 신안리, 산본리, 신월리, 대동면 수안리, 주중리, 주동리, 예안리, 초정리, 괴정리, 대감리, 덕산리, 월촌리, 조눌리 일원 38,805필지

110.935

윤진선

055-330-3763)

붙임 2

'11년 토지시장 동향

 

 

□ (地價) ’11년 누적 지가변동률 1.17%이며, 월평균 0.1% 내외의 상승률 시현

* 연간 지가변동률(전국, %) : (’08) -0.32 → (’09) 0.96 → (’10) 1.05 → (’11) 1.17

월별 지가변동률(전월대비, %)

 

지역별로는 수도권지방권 모두 월평균 0.1% 내외상승률을 보여 안정세 지속

* ’11년 지역별 지가변동률(%)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방

'11.1~11월

1.17

1.16

0.97

0.66

1.47

1.17

고점대비(’08.10)

-1.06

-1.84

-3.61

-0.17

-0.39

0.37

□ (토지거래량) ’10년 거래량은 ’09년 대비 7.9% 감소하였고, 금년전년대비 11.3% 증

* 토지거래량(만건) : (’08) 249.9 → (’09) 243.2 → (’10) 224.1 → (’11) 249.4

주요 증가원인은 기저효과, 아파트 분양․거래 증가

※ 월별 토지거래 증감률(전년동월 대비, %)

구 분

’10년

’11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필지수

기 준

-14.7

-22.8

-20.7

-35.8

-14.6

0.7

6.9

12.2

5.1

14.6

11.2

19.8

13.2

14.7

19.9

24.6

10.3

0.4

-0.8

면 적

기 준

-20.1

-18.2

-6.9

36.0

-10.3

-15.5

-13.1

-10.2

-2.4

3.9

-5.8

4.0

1.3

-1.3

5.1

16.6

0.7

8.4

-6.0

붙임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목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국토해양부(시․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공시(7일) 및 공람(15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

180㎡(54평)초과

상업

200㎡(60평)초과

공업

660㎡(200평)초과

녹지

100㎡(30평)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27평)초과

도시외의

지 역

농지

500㎡(151평)초과

임야

1000㎡(302평)초과

기타

250㎡(75평)초과

 

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3개월)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제 위반)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또는 계약당시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해제요건) 토지시장 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해제․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