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이야기

서울시, 사업 추진 전 갈등예방 절차 밟는다

마당쇠행정사 2012. 3. 29. 08:59

서울시, 사업 추진 전 갈등예방 절차 밟는다

 

- 갈등예방계획 수립 의무화로 갈등해소 방식 ‘사후 처방→사전 예방전환

 

- 시정관련 정책, 법규 제‧개정 등 예산・비예산 사업 총 망라

 

- 사업계획 방침수립 단계, 예산 편성 전 등 모든 사업의 착수 전 자체 진단

 

- 갈등영향평가 실시, 전문가 자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으로 사전 갈등 예방

 

- 이미 발생했거나 임박한 경우엔 갈등 원인에 따라 맞춤형 대응

 

- 갈등조정담당관 신설(1월)에 이어 7월까지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市, 철저한 예방적 갈등관리로 사회・경제적 비용 줄이고, 시정 신뢰도 높일 것

 

  □ 앞으로 서울시 사업은 추진 전 단계에서 갈등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또, 일정부분 갈등예방이 필요할 땐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으로 사전 조치를 취하는 등 갈등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게 된다.

  □ 서울시는 이를 통해 그동안 사후 처방에 그쳤던 사업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소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겠다고 28일(수) 밝혔다.

 

<자체 진단 결과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갈등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 대상사업은 시정관련 정책, 법규 제・개정 등 예산, 비예산 사업을 총 망라해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갈등예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시 자체 진단표를 통해 갈등을 자가진단한 뒤 B등급 이상이 나온 경우에 갈등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자체 진단표는 각 갈등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다수 여부, 갈등의 수준 정도 등 제시된 기준에 맞춰 갈등을 진단하는 것으로서 A,B,C 등급으로 분류된다.

  □ 작성시기는 사업계획 방침수립 단계나 예산 편성 전,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자치법규 제정 및 재정 계획 수립 전 등 모든 사업이 착수되기 전 단계다.

 

<갈등영향평가 실시, 전문가 자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으로 사전 갈등 예방>

  □ 갈등예방계획을 수립하는 일과 더불어 사업시행 전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도 도입한다.

  □ 시는 사업 시행 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회의를 거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변경, 제도개선, 추가 예산확보 등에 적용해 적극적인 갈등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또한, 이해가 복잡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갈등전문가를 투입해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 이와 병행해 교수, 유경험자 등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해 갈등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신속하게 자문을 구하거나 현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행정학회 등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공갈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시행 전 갈등예방 절차>

사업계획 수립 시 자체진단표 작성

갈등대응 및 관리계획 수립

대응계획 실행

- 의견수렴,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

사업추진

 

 

<이미 발생했거나 임박한 경우엔 갈등 원인에 따라 맞춤형 대응>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발생이 임박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회의를 통한 조정안 마련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한 소통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각 갈등의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갈등 대응전략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 첫째, 갈등의 원인이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 행정1부시장 또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갈등현안 검토회의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한다.

 

  □ 둘째, 갈등의 원인이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사소통 부재에 있는 경우: 갈등전문가를 파견해 자문하거나, 해당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마련,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 셋째, 이해관계인이 다수이며 갈등의 심각성이 큰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해관계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5단계 절차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다.

 

   ○ 5단계 절차는 1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준비, 2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3단계 면담 분석, 4단계 합의형성 절차 설계, 5단계 갈등영향분석서 작성・제출로 구성된다.

<갈등조정담당관 신설(1월)에 이어 7월까지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시는 올해 7월까지「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가칭)」를 제정, 이러한 갈등관리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 제정될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갈등 예방과 해결원칙,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관리매뉴얼, 갈등관리역량강화 등이 포함된다.

 

  □ 또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갈등관리 매뉴얼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 갈등관리 매뉴얼에는 매뉴얼의 필요성과 목적, 갈등의 정의와 유형, 갈등관리 기법, 갈등관리 프로세스, 갈등예방 및 추진사례를 수록한다.

 

  □ 뿐만 아니라 시 공무원의 갈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역량을 강화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갈등관리 역량교육도 실시한다.

  

   ○ 교육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갈등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해 자체 교육하게 되며, 이외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1일,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장 직속의 서울혁신기획관 내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다.

 

   ○ 갈등조정담당관은 주로 법령의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등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한다.

 

  □ 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갈등 관리는 사후에 하는 것보다 사전에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정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시정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