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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필독강추)문재인과 노무현재단 고발장 전문(표지는 아까 올렸음) 내용 전재! 천하의 독종 호랑나비 최근 사진도.......

마당쇠행정사 2012. 4. 1. 11:30

문재인킬러 호랑나비의 최근 이미지입니다.

남들이 문재인보다 "훨" 낫다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서울서부지방 검찰청장님께 올리는 본건 고발의 취지


우리나라에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외에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 수많은 모금기관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체들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관련법을 잘 몰라서, 일부 단체들은 관련법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법규대로 모집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껴, 또는 고의로 관련법을 어겨가며 미등록 불법모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관련법규를 벗어난 불법모금이 횡행함으로 인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률로 전락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연간 모금액이 10억을 넘는 일부 대형 모금기관들이 관련법을 무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하고 버젓이 미등록 불법모금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으나,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의 불확실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불법모금기관들이 날로 증가추세인 듯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관련법의 맹점만을 파고들어 교묘히 이용하는 자들의 불법모금 천국으로 변하여 선량한 모집단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사회정의조차 붕괴되는 시대가 도래될까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고발자 정영모는 사회의 미풍양속인 기부문화가 불법모금단체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시범적으로 차단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 등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설립,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모금단체 2곳을 불법모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고발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거물급 인사들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는 유명 공익재단법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한 상태에서 지난 3년간(2009년 ~ 2011년) 130억원을 공개적으로 불법모금하여왔기에 일부에서는 노무현재단을 제2의 아름다운재단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유지를 추모하고자 만든 노무현재단이 이를 빌미로 거액의 기부금품을 불법모금하는 잘못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불법, 탈법, 위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여타 불법모금단체에 적용했던 관련법규의 처벌규정에 따라 노무현재단 및 관련자들도 처벌받는 것이 민주사회 정의실천이라는 정서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본 고발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노무현재단130억 모금 및 구성원 일부의 적극적 정치행위가 불법으로 확인된다면 가차없이 엄하게 처벌하여 사회의 본보기로 삼아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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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호랑나비! 마주치기만해도 모두 눈깔았죠.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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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내용


민법상 재단법인,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공익법인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노무현재단)은 2009년 12월31일자로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행정안전부 소관 모금단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무현재단이 연간 10억원 초과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당연히 현행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적법하게 기부금품 모집등록부터 하는 것이 준법행위일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기부금품모집 등록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굿네이버스, 월드비젼, 대한적십자사, 구세군,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행정안전부 소관 여타 대형모금기관들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재단은  4년간(2009년 ~ 2012년) 단 1회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130억원 이상을 미등록 모금하여왔기에 현재진행형 불법모금단체로 고발합니다.(관련 증빙자료 별첨)


작고한 전직 대통령 추모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년도에 정부보조금으로 55억원을 수령한 사실도 있는 노무현재단은 불법모금 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정세법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처 요건을 강화(법령 36)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는데, 노무현재단은 제4항(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의도적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 별첨)


대부분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정관에는 개정세법 제4항의 내용과 동일한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 현직 정치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노무현재단의 정관에서는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배제되어 있으며, 재단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임원만 보더라도 한명숙 이사는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이사장과 이해찬 이사는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도종환 이사는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 등으로 모두가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공개적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자문위원, 기획위원 등 다른 임원들 중에도 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 선거에 다수가 입후보한 바 있으며, 이번 4월11일의 총선에도 다수의 재단 임원들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거론 또는 확정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노무현재단의 임원 상당수가 재단임원직을 유지하면서 특정정당에 경사된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개정세법 제4항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며, 재단이사회가 이러한 정치행위를 고의로 방임한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고발합니다. 

 

                                   2012년 3월 5일


                                고 발 자  정 영 모

첨부자료 A그룹 : 기부금품 관련 법률 및 시행령 10종 목록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 ~ 8)

  〔일부개정 2010.6.8 법률 제10346호〕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9 ~ 16)

  〔일부개정 2011.3.29 대통령령 제22764호〕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7 ~ 22)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3 ~ 24)

  〔대통령령 제19693호〕 공포일자 : 2006-09-25


5. 기부금품모집규제법...........................................(25 ~ 28)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1호〕


6.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29 ~ 33)

   전문개정 96.7.1 대통령령 제15104호

   일부개정 99.2.5 대통령령 제16100호


7.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시행령.....................................(35 ~ 38)

  〔대통령령 제601호〕공포일자 : 1952-1-28


8. 기부금품모집금지법........................................... (39 ~ 39)

  〔법률 제224호〕공포일자 : 1951-11-17


9. 기부통제법 시행령.............................................(40 ~ 42)

  〔대통령령 제223호〕공포일자 : 1949-12-3


10. 기부통제법...................................................(43 ~ 43)

   〔법률 제68호〕공포일자 : 1949-11-24








첨부자료 B그룹 : 노무현재단 불법모금 증빙자료 목록


1. 노무현재단 미등록 기부금(후원금) 수입 현황..............................  (  *  )

 

2. 기부금품모집등록증 사본 4매 .............................................(44 ~ 47)

노무현재단 측은 이러한 기부금품모집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3년간 130억 이상을 불법모집 했음.


3.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 등록내역(2006.01~2012.01) ......................(48 ~ 54)

노무현재단이 등록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즉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모금을 한 것이 분명함.


4. 노무현재단 <정관> .......................................................(55 ~ 60)

후원회원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조항이 없음. 따라서 기부자를 후원회원으로 칭하여 모금하는 것이 미등록 불법모금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


5. 노무현재단 <운영규정> ...................................................(61 ~ 62)

제7조에 (후원회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정관에 넣을 수 없는 조항을 <운영규정>이란 편법으로 삽입한 꼼수에 불과함.


6. 사원(회원)의 종류, 자격, 권리, 의무 등을 포함한 <사단법인> 정관 준칙.....(63 ~ 64)


7. 사단법인 한국 문인 협회 <정관> : 참고 비교자료...........................(65 ~ 69)


8. 사원(회원) 조항이 별도로 없는 <재단법인> 정관 준칙.......................(70 ~ 71)


9.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정관> : 참고 비교자료.............................(72 ~ 79)


10.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에 요청한 답변공개청구 및 회신자료................(80 ~ 84)


11.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실무진들의 월권행위와 관련법 유권해석의 오류.....(85 ~ 92)


12. 노무현재단 연, 월별 기부금품 모금 공시자료 확인방법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노무현재단)→(살림)→(연별 살림살이 및 월별 살림살이) 클릭 참조


13. 노무현재단의 다양한 후원금(기부금) 공개모집 상황 확인방법

노무현재단 홈페이지→(후원)→후원하기/후원 이야기/명예의 전당/후원회원 가입방법/다양한 후원방식/후원회원이 되시면/기부영수증/차레로 클릭하기


14. 노무현재단의 적극적 정치활동 상황 확인방법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노무현재단)→(소개)→(임원소개 공지가기)→적극적 정치활동 참여

임원들 다수의 명단 확인 가능

노무현재단 홈페이지→(게시판)→(자유게시판)의 일부 정치적 등재내용 확인





노무현재단 미등록 기부금(후원금) 수입 현황



 2009년 수입지부

금 액

내 역

후원회비

정기회비

2,180,826,070

 월, 연, 평생회원회비

후원금

박석후원금

415,945,496

 박석 캠페인 후원금

출연기부금

재단출연기부금

500,000,000

 



금 액

내 역

후원회비

정기회비

4,322,046,118

월,연,평생회원회비,일시,ARS후원 등

박석후원

박석후원금

557,651,886

총 9억원 중 2010년 수입

기타후원

행사용 후원

169,754,923

1주기 후원금 등

2010년 수입지부



2011년 수입지부 : 12월까지 추정 기부금 합계 약 50억원

2011년 9월까지의 수입지부 공시자료만 등재되어 있음(2012년 3월5일 현재)

내역

후원금

회비

CMS 후원금, 신용카드 후원금, 휴대폰 후원금

일시후원금

지역위 후원금, 추모의집 후원금, 지정기부금

ARS 후원금 기타



2012년도 수입지부 : 공시자료 등재되어 있지 않음.

출처 : 사상 딸래미, 손수조를 사랑하는 모임
글쓴이 : 호랑나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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