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이야기

소말리아 해적, 우리 선박에는 어림없다

마당쇠행정사 2012. 4. 12. 15:26

 

 

 

 

 

 

소말리아 해적, 우리 선박에는 어림없다

 

- 실제와 같이 항행중인 선박에서 민․관․군 합동 해상훈련 실시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4월 12일(목) 14시경 거제 인근 해상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소말리아 해적대응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제10진 청해부대의 아덴만 파견(4월말)에 앞서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의 해적피랍 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피랍시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되었다.

 

국토해양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해운선사(STX팬오션, SK해운) 등이 참여하였으며,

 

ㅇ 4,400톤급 구축함인 왕건함을 비롯, 대잠헬기 1기, 소형보트 3척 등이 투입되었다.

 

 

□ 해군작전사령부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그 동안의 해적대응 경험을 훈련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하고 해적피랍 취약선박(LNG 선박)을 대상으로 운항중 훈련을 실시하였다.

 

가상의 해적공격을 받은 선박에서 해적피습 비상신호를 발신하고, 국토해양부와 청해부대에 신고한 후 선박내 선원대피처(Citadel)로 피신하는 비상대응 훈련으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국토해양부(해양항만종합상황실)에서 선박의 해적피습 상황을 청해부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청해부대 특수요원이 대잠헬기와 소형보트를 이용하여 선박에 침투 후 해적을 진압하고 선원대피처에 대피한 선원을 구출하면서 이번 훈련이 마무리되었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소말리아 해적공격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ㅇ 선박․선사의 자구책 강화 및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의 철저한 이행 등 해운선사의 적극적인 해적피해 예방대책 시행을 당부하였다.

 

 

 

 

참고 1.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개요 1부.

        2.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 1부. 끝.

 

 

   

 

참고 1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개요

 

 

(목적) 한국선박이 우리부의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해역의 범위를 지정․관리

 

* 통항지침 주요내용 : 우리부에 통항보고 및 선원대피처의 설치, 보안요원 탑승, 철조망․살수장치 설치 등 선사자구책 이행

 

 

(범위) 홍해,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인도육지와 가까운 북동부 제외)

 

 

(시행) 2011. 1. 16 부터

 

[해적위험해역도]

해역좌표

- A지점 : 남위13도30분, 동경040도30분

- B지점 : 남위13도30분, 동경048도00분

- C지점 : 남위13도30분, 동경050도00분

- D지점 : 남위02도00분, 동경073도00분

- E지점 : 북위11도00분, 동경073도00분

- F지점 : 북위22도00분, 동경065도00분

- G지점 : 북위22도00분, 동경059도40분

- H지점 : 북위17도00분, 동경042도33분

- I지점 : 북위17도00분, 동경039도02분

해역도

 

 

참고 2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

 

 

소말리아해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우리부가 지정한 해적위

 

험해역우회하여 항행할 것

 

 

불가피하게 해적위험해역 통항시, 국토해양부의 해적대응요령을수하고, 특히 아래 단계별 조

 

치사항을 이행할 것

 

<해적위험해역 진입전 조치>

 

1. 국토해양부 해양항만상황관리실에 통항보고(진입 3일전 또는 EU함대 통항보고 위치선 통과시점 중 빠른 시기에)

 

* 이와 별도로 UKMTO 및 MSC-HOA에 진입 및 통항 보고할 것

 

 2. 해적위험해역 진입 전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

 

* 철조망, 소화호수 살수장치 등

 

3.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정보시스템 해적정보 수시 확인 등

 

* 해적모선 활동정보(선박사진, 위치), 해적공격 발생 정보 등

 

4. 취약선박*과 LNG 운반선박은 반드시 보안요원을 탑승 조치할 것

 

* 최대속력 15노트이하이면서 건현 8M이하의 선박

 

 

<해적위험해역 통항중 조치>

 

5. 선사담당자 비상연락망 24시간 유지

 

6. 최대속력으로 운항할 것

 

7.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전원을 차단할 것(해적 공격시 ‘on’)

 

8. 국토해양부 해양항만상황관리실, 청해부대와 위성통신 유지

 

 

<해적공격 조우시 조치>

 

9. 선박비상신호(SSAS) 발신 및 신고(→우리부 해양항만상황관리실)

 

10. 증속, 지그재그 운항 등 회피 조선

 

11. 선원대피처로 대피시 청해부대(또는 선사)에 연락

 

 

오만만 입구, 인도 서안 해역에서도 해적대응요령을 준수 할 것

 

 

말라카․싱가폴 해협 및 남중국해(특히 Anambas, Natuna, Mangkai 섬 근해역)에서도 해적경계를 강

 

화하고, 비상대응 보고체계를 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