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군은 이 사람을 찾아내 처벌하라
역사를 바로 알아야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 제1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자유입니다. 국가안보인 것입니다. 아래 역사는 제가 기록해둔 역사입니다.
2002년 UN사 교전규칙을 파기하고 해군 교전규칙을 새로 만들어낸 관련자들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 당시 새롭게 제정된 교전규칙은 인민군이나 간첩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내용들이다. 참수리호의 참사는 이 교전규칙이 만들어낸 빨갱이들의 작품이었다.
서해 NLL을 해상의 화약고라 부른다. 1999년 6월15일 발발한 연평해전은 우리 해군의 화려한 완승으로 끝났다. 벼르던 북측은 3년 뒤인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을 일으켰다.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 당할 수 없는 조건에서 오직 김대중과 임동원 때문에 입었던 피해였다. 비로 기습적인 테러는 당했지만 당시 살아남은 장병들은 필사적으로 싸워 적의 경비정을 대파했고, 적에게 수십명의 살상자를 안겨주었다.
국가를 지키다 장엄하고 비참하게 생명을 바친 용사들을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적대시하고 괄시했다. 북한 함정은 구식이고 우리 함정은 신형이다. 북한 함정에 장착된 총포에는 자이로 시스템이 없어 배가 파도에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총 끝이 요동을 친다. 하지만 우리 함정에 장착된 총포는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총 끝이 목표를 꽉 물고 있다.
이러한 "자이로 조준시스템"은 2001년 12월, 북한 괴선박을 몇 초 이내에 침몰시킨 일본 순시선에도 있었다. 우리 해군 총포의 위력은 이런 순시선이 문제가 아니게 크다. 우리에겐 더 정교한 미사일도 많다. 우리 함정은 북한 함정보다 10노트 이상 더 빠르다. 싸우면 북한 함정은 적수가 되지 않는다.
아래 교전규칙을 만든 관련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6.29에서 참패한 것은 김대중이 지휘관의 소관사항인 야전작전권을 박탈한 데서 기인했다. 김대중은 "절대로 먼저 쏘지 말라", "쏘려면 청와대에 보고부터 하라"는 기막힌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군수뇌는 매우 이상한 "교전규칙"을 만들었다. 그 교전규칙이 어떤 것인지를 음미해보면 당시의 군수뇌는 한국군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적의 포구에 가슴을 정면으로 대주고 처분을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당시 제정됐던 아래의 교전규칙은 기존의 UN사교전규칙을 뒤엎은 것이었다.
첫째, 북한선박으로부터 소총 유효사거리인 450m-500m 떨어진 곳에서 경고방송 및 시위기동을 하라는 것이다. 6.29에서 북한이 발사한 85 미리 포의 명중 사거리는 8km나 된다, 450m 앞에까지 다가가서 경고방송과 시위기동을 하라는 것은 아예 얼굴을 갖다 대주라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200m에서 시위기동을 하라는 것이다. 아예 맞아 죽으라는 것이다.
세 번째 규칙은 200∼500m 사이의 공간에서 차단기동을 하라는 것이다. 적함은 선수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함정은 기다랗게 늘어진 옆구리를 보이며 적의 앞을 가로질러 가라는 것이다. 심장을 적의 총부리에 내주고 한동안 옆걸음을 해서 통과하라는 것이다. 북한의 처분만 바라라는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