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사업성이 낮거나 유사․중복적인 지역개발사업이 과다 추진되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현재 추진 중인 국토부관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가능성과 추진상황을 점검 중이며, 금년에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검증 제도와 중간평가 제도 등을 도입한다.
□ 국토해양부가 현재까지 마련․시행 중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자체가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사업시행자의 사업역량, 수요예측의 타당성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국토연구원의 경제․도시계획․도로 전문가)가 검토․분석
ㅇ 금년 2월 전남도․경기도의 신발전지역 사업*들에 대해 실현 가능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개발사업 중 과반수 이상의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하였다.
* (근거법령: 신발전지역특별법) 낙후지역 중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조세감면, 기반시설 지원, 규제완화 등 지원
** 전남도: 29건(요청) → 14건(승인), 경기도: 22건(요청) → 6건(승인)
- 앞으로도 충남, 강원, 인천 등 3개 시도가 신청한 신발전지역 사업에 대해 검증을 시행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승인되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검증지침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둘째, 국토부가 승인하여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장기간 사업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ㅇ 올해 상반기, 국토부가 국비를 지원 중인 31개 사업에 대해 중간 평가를 결과, 앞으로도 사업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2개 사업을 취소하고 1개 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ㅇ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 16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 셋째, 앞서 언급한 실현가능성 검증, 중간평가 시행 등의 검증․평가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를 설치한다.
ㅇ 동 센터는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된 풍부한 연구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토연구원에 올해 말까지 설치될 예정으로
ㅇ 앞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검증 및 지원을 통해 과잉계획 및 개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과다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토해야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 (금년 11월 확정 예정)
ㅇ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개발규모가 적정한 지, 재원조달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평가수단과 기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추진하고 있다.
ㅇ 지금까지는 기존 3개 법률에 따라 7개의 지역개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각 제도별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유사․중복적인 성격의 사업이나 사업성이 낮은 사업까지도 과다하게 추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ㅇ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7개의 지역개발제도를 1개의 제도로 통합하게 되어 과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동서남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 → 지역개발사업
ㅇ 또한, 현재 과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실현가능성 검증, 기존 사업의 중간평가 및 피드백 등의 제도를 의무화하여, 지역개발 사업 검증․평가체계를 체계화․제도화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의 과잉개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 검증, 중간평가, 제도 통폐합 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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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권영규 사무관(☎ 02-2110-61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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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국토 過개발 방지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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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이 낮거나 유사․중복적인 지역개발사업이 과다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설명 |
? 지자체 승인신청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 시행
ㅇ (주요내용) 신발전지역 사업, 개촉지구 등 지자체가 우리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실현가능성 검증 시행
* 검증기준: 재원계획 현실성, 수요예측 타당성, 사업시행역량, 지역호응도 등
ㅇ (추진실적) 전남, 경기도가 신청한 신발전계획에 대해 검증을
시행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사업을 불승인
* 전남도: 29건(요청) → 14건(승인), 경기도: 22건(요청) → 6건(승인)
ㅇ (향후계획) 금년 중 3개 시․도(충남, 강원, 인천)의 신발전 계획 검증 및 검증지침 제정 추진 (’12.12)
? 기 주친중인 지역개발사업 중간평가
ㅇ (개촉․특정지역) 3년 이상 추진 중인 608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절차: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한 후, 종합 결과에 대한 지자체 협의(사후처리 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평가결과 최종 확정
- 우리부 국비지원 사업: 31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2개 사업 제척, 1개 사업 축소 등 조치 (’12년 상반기)
- 기타 민자사업 등: 장기 미추진 중인 166개 사업에 대한 평가 중
ㅇ (해안권 개발사업) 우리부 소관 미착공 사업 58개 중 17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 (’12.4)
? 과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평가센터 설치
ㅇ (주요내용)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시, 과개발방지를 위해 고려해야하는 검토사항․절차 등을 제시
< 가이드라인 주요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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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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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항목 |
개발규모의 적정성 |
개발사업의 중복성, 입지수요 조사방법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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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
수익성지수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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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항목 |
재원조달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사업시행자의 재무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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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주민 삶의 질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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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도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낙후도 순위를 감안하여 산정 | |
ㅇ (향후계획) 가이드라인(초안) 旣 마련(’12.4),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시뮬레이션 진행 중
- 설명회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확정(’12.11)하고, 실현가능성 검증․ 중간평가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평가센터*도 설치 (’12.12/국토연)
* 국토연에 기설치된 「국토계획평가센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치
? 지역개발통합법 제정
ㅇ (주요내용) 복잡다기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전술한 실현가능성 검증, 중간평가, 평가센터 설치 등을 제도화
* 개촉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등 7개 지역개발제도를 1개로 통합
ㅇ (향후계획) 법제처 심사 중, 8월 중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제출
? 산단․택지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ㅇ (산단) 시․도가 수립한 산업입지공급계획(10년단위)에 대해 국토부와 전문기관(국토연)이 적정성을 검증하여 조정 중 (’11~’12)
ㅇ (택지) 시․도가 인구, 가구증가율,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립한 연도별 계획에 대해 광역적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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