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반영 / 공공공사 진입 때도 민간실적 보유 의무화
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한 후 일정기간 실적과 역량을 쌓아야 종합건설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민간공사 실적이 없는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도 금지함으로써 생산체계와 입찰제도란 양 방향으로 부적격 건설사를 걸러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의 ‘경험·능력에 따른 단계적 건설업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단계적 등록제는 1990년대 말까지 운용된 건설업 면허제와 유사한 일종의 시장 필터링장치다. 제4차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민관 합동의 총괄작업반 제3차 회의(9월20일 개최)에서 국토부가 직접 제안했고 대부분 참석자들이 호평한 제도란 전언이다.
건축설계와 시공간 칸막이식 진입규제 등도 합리적으로 수술한다. 이를 통해 건설기업이 업종의 벽을 뛰어넘어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일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일정 수준의 민간공사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에 한해 공공공사 입찰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생산체계에 더해 발주제도 부문의 수단까지 함께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한 회의 참석자는 “전문건설업종에서 일정기간 종합관리 능력을 배양한 후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고 다시 민간공사 시공경험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아야 최종적으로 공공공사 입찰을 허용하는 일종의 건설업 라이프사이클(생애주기) 모델이 제시되는 효과도 클 것”이라며 “특히 등록이 말소된 건설사가 시장에 재진입하려면 전문건설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페이퍼 건설사는 물론 기존 부실업체를 차단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시장에 들어온 부적격사의 구조조정 강도도 배가한다. 매년 수천 개의 건설사를 퇴출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에 더해 업종별 공제조합의 보증심사 실효성도 강화해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건설사의 자금 줄을 제한하는 방법을 병용한다. 조합원 출자로 운영되는 탓에 공제조합 특성상 다른 건설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필터링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시공능력평가제도 업계의 특화된 역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건설선진화 방안 때마다 단골메뉴였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발주기관의 선택권 및 역량 강화책도 추진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원가 산정 및 관리체계 수술작업도 병행한다.
엔지니어링·감리·건설사업관리 등의 건설기술용역업 통합작업도 속도를 낸다. 이미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작업을 통해 진행 중인 건설용역 생산체계 개편을 건설쪽 개편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추락한 건설 이미지를 쇄신할 범건설업 차원의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새 건설문화 창조과제와 ‘3D산업’의 진원지로 평가되는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총괄반의 한 관계자는 “8일 4차 회의를 거쳐 계획 초안을 확정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2월말 확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제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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