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심의 절차가 종전보다 2~3개월 정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거지역에도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간의 합의만 있으면 "맞벽건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중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지을 때 받는 건축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결과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절차도 없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도
맞벽건축이 허용돼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된다. 맞벽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붙여 짓는 것으로, 현재는 허용 대상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축물의 일조기준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의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8m 초과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불법 소지를 줄이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이격하면 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000여동이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낸셜뉴스 홍창기기자 ck7024@fnnews.com
'부동산 관련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12년 연간 거래량은 735.4천건으로 전년대비 25.1% 감소 (0) | 2013.01.18 |
|---|---|
| 이런 기획부동산 광고는 위법! (0) | 2013.01.13 |
| 2012년 12월 LH아파트 신규공급계획 (0) | 2012.12.07 |
| 재건축부담금 일시중지 효과 특정지역에 편중 안돼 (0) | 2012.11.17 |
| '12년 10월 주택거래량 전월대비 66.8% 증가 (0) | 201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