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수익률 제시․도로 개통 계획 등 …
이런 기획부동산 광고는 위법!
토지분야 표시·광고 심사지침 마련,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
* 기획부동산은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매입가능한 수준의 크기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개발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음
** 기존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토지분야 표시·광고의 유형을 포함하여
「토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하 ‘토지·상가 심사지침’이라 함)」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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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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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관련 피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마련하여 심사지침에 반영함
* 기획부동산 주요 피해유형
-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분할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지분으로 판매하여 주택 건축 등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
- 개발이 어려운 임야와 맹지를 개발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매입가격의 수배~수십배를 받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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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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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관련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 |
□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 토지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 공유지분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분할도상에 필지를 점선으로 표기하여 분할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공유지분 등기방식으로 분양된 토지의 경우 판매 또는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법원을 통해
공유물분할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의한 분할허가를 받아야만 실질적인 분할 신청이 가능함
□ 토지 등의 주소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경우
*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의 경우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 객관적ㆍ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예시> - 객관적 근거없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원 투자시 2년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표현하는 경우
□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토지와 인접한 도로 개통이 확정되거나 도로 개통 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변임야를 분양하면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곧 개발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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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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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이번 토지·상가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ㅇ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
<별첨> 토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20130414_(첨부)토지상가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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