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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획부동산 광고는 위법!

마당쇠행정사 2013. 1. 13. 15:59

 

근거없는 수익률 제시도로 개통 계획 등

 

 

이런 기획부동산 광고는 위법!

 

 

토지분야 표시·광고 심사지침 마련,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

 

 

* 기획부동산은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매입가능한 수준의 크기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개발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음

 

** 기존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토지분야 표시·광고의 유형을 포함하여

 

토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하 토지·상가 심사지침이라 함)으로 개정함

 

 

I

 

추진배경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관련 피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마련하여 심사지침에 반영함

 

* 기획부동산 주요 피해유형

 

-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분할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지분으로 판매하여 주택 건축 등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

 

- 개발이 어려운 임야와 맹지를 개발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매입가격의 수배~수십배를 받고 판매

 

 

II

 

기획부동산 관련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 토지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 공유지분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분할도상에 필지를 점선으로 표기하여 분할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공유지분 등기방식으로 분양된 토지의 경우 판매 또는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법원을 통해

 

공유물분할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의한 분할허가를 받아야만 실질적인 분할 신청이 가능함

 

토지 등의 주소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경우

 

*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의 경우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예시> - 객관적 근거없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원 투자시 2년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표현하는 경우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토지와 인접한 도로 개통이 확정되거나 도로 개통 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변임야를 분양하면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곧 개발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III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토지·상가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

 

 

<별첨> 토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20130414_(첨부)토지상가_지침.hwp

 

 

 

20130414_(첨부)토지상가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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