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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는 어린이 건강의 “녹색신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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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용품(문 구, 완구)의 환경마크 인증기준 제정 ◇ 어린이 노출 영향을 고려하여 알레르기 유발 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 등 설정 |
□ 문구와 완구 같은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안전기준이 마련되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 이하 ‘기술원’)은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제한 및 완구용 LED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기준을 설정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 어린이는 제품을 물거나 빨며 노는 경우가 많아서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또 적은 양의 유해물질도 위험성이 높아서 더욱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기술원은 지난해부터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환경마크 기준을 설정했다.(환경부고시 제2013-23호, 2013.2.25)
□ 이번 기준은 어린이의 유해물질 노출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환경과 품질 기준 모두를 만족한 제품만이 환경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KC)*에 비해서도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했고, 특히 제품의 재질별로 안전
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함으로써 기준의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판매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한 기준(기술표준원 운영)
□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마크를 받고자 하는 어린이용품에는 모든 향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사용량도 최소화해야 한다.
○ 어린이에게 알레르기와 천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형광증백제와 향료는 전면 금지된다.
○ 봉제인형의 섬유 등에 남아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옥틸페놀(octylphenol)과 노닐페놀(nonylphenol), 옥틸페놀에톡실레이트(octylphenol ethoxylate) 및 노닐페놀에톨실레이트(nonylphenol ethoxylate)의 잔류허용량은 총합 100mg/kg 이하로 규제된다.
○ 합성수지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제품 무게의 0.1% 이내로 총량이 제한된다.
○ 특히 장난감용 LED의 경우, 어린이의 눈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자외선 및 청색광 등의 안전성 기준도 신설되었다.
○ 그 밖에 포장재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편리한 재활용과 자원 절약을 도모하였다.
□ 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안전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안전 기준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문구 및 완구의 인증기준 요약 1부. 끝.
<붙임> 문구 및 완구의 인증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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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문구 |
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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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필기구, 사무용품, 미술용품 등 |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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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성 |
?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금지 - UN GHS*에 규정된 발암, 변이 원성
및 생식독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
영향 H코드 분류물질 사용 금지
- 형광증백제, 향료, 유해염료 사용 금지
- (합성수지 및 고무)브롬계 난연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 금지
- (목재) 유해 방부제 사용 금지
- (종이) 염소계 표백제 사용 금지 - (금속) 니켈 방출량 0.5 μg/cm2․week
이하 규정
- 페인트 유해요소 함량 제한 - 필기구용 잉크 또는 수정액의 유해 유기용제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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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금지 - UN GHS*에 규정된 발암, 변이 원성
및 생식독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
영향 H코드 분류물질 사용 금지
- 형광증백제, 향료, 나노물질, 유해염
료 사용 금지
- (합성수지 및 고무)브롬계 난연제, 프
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 금지
- (고무)나이트로사민류 등 유해 생성
물질 검출 제한
- (섬유) 폼알데하이드, 유기주석화합물
등 유해성분 검출 제한
- (목재) 유해 방부제 사용 금지
- (종이) 염소계 표백제 사용 금지
- (금속) 니켈 방출량 0.5 μg/cm2․week
이하 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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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의 친환경성 기준 - 포장재 재활용을 저해하는 코팅 금지 |
? 포장재의 친환경성 기준 -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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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생물학적 안전성 기준 - 장난감용 LED의 자외선 및 청색광 에너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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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성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의 ‘학용품’ 기준과 동일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의 ‘완구’ 기준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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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분류·표시의 통일화 제도(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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