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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전 휴대폰 문자로 안내!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신고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우선, 현재 법령상 지자체에서 사실 조사를 해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催告狀)을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최고장 발송 후 일주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지자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주일 이상 신고가 없으면 해당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된다.
○ 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가고 귀가가 늦어지면서 지자체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최고장 또한 수령하지 못해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 정부는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최고장 발송사실을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1인 가구의 민원편의를 높였다.
※ 전입신고 시 휴대전화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에 한함
□ 또한, 전입을 할 때 주민의 신고내용대로 처리함에 따라 다수 세대가 거주하기 어려운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전입하는 사례(속칭 위장전입)의 발생을 방지한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전입 신고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신규 주소지의 전입세대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 이와 함께 전입신고 처리 시점에 거주지의 건축물 상태(항공사진, 건물속성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과 연계하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
□ 그 외,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재발급된 신규 주민등록증 대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계속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사람의 종전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및 불법 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전입신고 서식을 민원인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보완했다.
□ 안전행정부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위장전입․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등 주민등록법 취지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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