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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등을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했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 확정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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