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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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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1. 2009년 3월 16일 이후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인접 시ㆍ군에 농지를 구입했다가 차후에 매도했을 경우에 비사업용으로 인정돼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4. 마지막으로 2007년 이전에 구입한 나대지를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매도했을 경우 중과세 적용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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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거주자가 2009.3.16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귀 첫번째 질의에서는 농지인접지역에 거주하고 자경을 한 경우라도, 보유기간이 2년미만으로 40% 세율 적용됩니다.
2. 두번째 질문은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고, 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는 중과세율(60%) 적용대상이지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한시적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3. 세번째 질문은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이지만, 취득기간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 적용한다는 세법개정내용으로 인하여 일반세율 적용합니다.
4. 네번째 질문은 해당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세율(60%) 적용대상이지만, 2010년 12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비사업용 토지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세율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며, 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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