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이야기

[스크랩] 재직기간 합산 신청은 이제 인터넷으로

마당쇠행정사 2010. 12. 31. 21:12

 

재직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 소속기관의 연금담당자를 거쳐야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신청 방법’과 ‘공무원연금컨택센터로 문의한 재직기간 합산 관련 상담내용’을 함께 정리했다.

 

#1. 재직기간 합산 직접 신청

기존에는 재직기간 합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인사기록카드와 병적증명서를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공단의 심사와 승인을 거친 뒤 다시 연금담당자를 통해 합산 승인내역이 신청자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급여청구서 · 재직기간 승인 메뉴 →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 및 등록

※ 합산제외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공무원 재직중에 언제든지 다시 재신청할 수 있다.


#2. 재직기간 관련 상담내용

1. 재직기간합산이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모든 급여액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년 · 월을 말하며, 기본 재직기간과 재직기간 합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및 임용 전 병역 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이다. 이 가운데 재직기간 합산이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현재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가산하여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직기간 합산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에 대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은 재직기간 합산대상이 아닌 연계법 대상이다.

 

3. 신청기한이 언제까지인가?
재직기간합산 신청은 재임용일로부터 퇴직하기 전(재직 중)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4. 합산했을 때 금액을 반납할 경우도 있나?
합산반납금은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게 된다.
※ 퇴직수당 및 퇴직급여가산금(‘91.10.1.이후 재임용자), 연금은 반납하지 않음

 

5.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
합산반납금의 일시납부를 분할납부로 변경 또는 분할납부 도중 잔여반납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 그리고 분할납부 도중 납부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 납부방법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6. 재직기간중 일부만 합산신청할 수 있나?
재직기간 합산신청은 부분적으로 합산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기간에 대하여 합산승인 받은 후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합산제외 신청하여 일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 : 퀸박
글쓴이 : 마당쇠(쉰둥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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