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종교공존 특별법 필요하다① 불교폄훼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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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신교의 불교폄훼 사건들은 보다 대담해 지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종교갈등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배타적이며 몰지각한 종교인들의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는 ‘증오(혐오)범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한 것도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갈등 유발을 우려한 까닭이다. 이번 기획을 통해 종교간 공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신앙의 편견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해외사례도 소개한다.
사회통합 위한 제도 마련 ‘과제’
종교갈등에 국민은 불안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평화와 화합은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불상 파괴나 사찰 방화 또는 스님 폭행과 같은 심각한 훼불 행위는 사그라질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종교차별 행위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종교전쟁이 촉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수그러지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는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명백한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처벌 받은 사건이 희박한 것은 이를 제재할 법적인 처벌조항이나 제도의 부재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사찰 방화나 스님폭행, 훼불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종교나 신앙의 편견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방화죄나 폭행죄에 해당되는 등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법적인 조항이 없고 이렇다 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수준이다.
김형남 신아법무법인 운영대표 변호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만으로는 종교차별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내기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종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규정을 두고 국민이나 단체에게 종교차별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종교·다문화 맞춰
평화와 상생을 위한
법률제정 요구 높아
지난 2008년에 종교차별금지법안 입법이 무산되면서 현재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교차별금지법안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계의 거센 반대와 그해 정기국회가 폐회되면서 관련법 처리는 흐지부지됐다.
손안식 조계종종교편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불교계가 요구한 종교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었더라면 정교분리라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특정 종교와 정치권력이 결탁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소한 처벌규정이라는 마지노선은 끝까지 관철시켰어야 했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부터라도 사회 화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이나 처벌규정을 수반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종교 갈등은 신념의 문제이므로 기존의 이념이나 계급, 지역 갈등 보다 훨씬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갈등을 야기하는 개인 뿐 아니라 보다 깊이 관여하고 있는 조직의 활동을 제안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 종교 뿐 아니라 인종이나 이념, 계층 등의 이유로 폭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증오범죄방지법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도 “언제까지 일부, 본의 아니게, 실수, 관행, 오해라는 변명을 듣고 있어야 하냐”면서 “증오유발금지법이나 종교희롱금지법과 같은 법률적 제재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불교신문 2696호/ 2월19일자] 2011-02-17 오후 4:47:07 /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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