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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금급여로 7조 2,899억 원 지급 2010년 퇴직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 각종 연금급여가 7조 2,89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보다 5,432억 원 늘어난 규모이다. 그 중에서도 매월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6조 8,644억 원으로 전체 연금 지출의 94.2%를 차지했다.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입 19% 늘어 반면 기여금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연금 수입은 5조 9,8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389억 원 늘었다. 연금 수입이 19%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 산정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동됐고, 부담률 또한 기준소득월액 기준 5.5%(보수월액의 8.5%)에서 6.3%로 0.8%p 증가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부담률은 2011년 6.7%를 거쳐 2012년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여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각종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된 급여 중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정근수당을 비롯해 성과급, 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정부보전금 5,957억 원 감소 이와 같은 기여금 및 부담금 수입 증가로 정부보전금은 2009년에 비해 5,957억 원 감소한 1조 3,07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1.3% 감소한 수치다. 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고 정부가 추정한 2010년도 정부보전금 추정액 2조 4,037억 원과 비교하면 감소율은 무려 45.6%. 따라서 더 내고 덜 받는 법개정을 표방한 2009년도 연금법 개정은 연금수지 개선에 매우 큰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연금수급자 30만 시대 도래 한편 2010년12월 말 현재 연금수급자는 311,429명. ’82년 공단 창단 당시 3,742명이었던 연금수급자가 지난 28년 동안 83.2배 늘었다. 연금수급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99년 연금수급자 수가 128,940명을 기록하면서 ’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연금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데 39년이 걸렸다. 그러나 연금수급자는 10만 명을 넘어선지 불과 6년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고 연금선택률 또한 90%를 넘어섰다. 그리고 또 다시 5년 만에 30만 명으로 늘었다.
100세의 연금수급자가 등장한 가운데 공무원연금수급자의 평균 연령은 64.5세. 평균연금수급기간은 2009년 기준 퇴직연금이 8년6개월이고, 장해연금은 8년이다. 유족연금은 7년이지만 퇴직연금수급기간을 포함하면 14년5개월로 늘어난 수치다. 평균연금월액은 퇴직연금이 203만 원, 유족연금이 132만 원이다.
3.4명의 공무원이 1명의 연금수급자 부양 이러한 연금은 세대간 부양 시스템에 따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후배 공무원들이 납부한 기여금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부담금을 근간으로 지급된다. 그래서 연금재정을 전망할 때 ‘부양률’은 중요한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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