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기자단/* 기사 콘텐츠 | 2011/06/17 11:10 |
요즘 들어 더욱 “소비자를 낚는” 허위, 기만광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허위광고이고, 무엇이 기만광고일까요? ‘허위광고’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또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한 광고를 말합니다.
잘못된 표현은 사실과 표시가 다를때 발생하며, 중요한 정보의 생략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정보를 생략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기만광고’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통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만성이 입증되면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설령 소비자가 기만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게 됩니다.
| #1. 직장인 A씨는 주말이면 꼭 시간을 내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얼마 전 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B레스토랑의 70,000원짜리 저녁 코스를 50% 할인한 35,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좋은 기회다 싶어 2장의 쿠폰을 구매했고, 해당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료수를 추가로 시키기 위해 메뉴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는 70,000원짜리 저녁 코스 메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0,000원짜리 메뉴가 가장 고가였는데요. 소셜커머스 업체는 ‘반값’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과장 광고를 했던 겁니다. |
| #2. 구직자 B씨는 최근 취업을 위해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100% 취업보장’은 물론 ‘우수졸업생의 경우 100% 외부 출강 보장’ 등의 광고 문구를 보고 해당 학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해당 학원은 광고의 내용처럼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B씨는 등록 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국가자격증이라는 처음의 말과 달리 B씨가 받은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었기 때문입니다. |
#1의 직장인 A씨 사례처럼 소셜커머스 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반값’, ‘폭탄 세일’, ‘최저가’ 등의 문구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 호소와 피해가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이 법적으로 각종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의 구직자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격증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행위를 한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국가공인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단순 등록 민간 자격임에도 국가자격과 동급의 자격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이 유일한 공신력을 갖춘 자격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광고를 행한 업체에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공정위가 권고한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자격증 취득 전에 ‘등록’ 및 ‘공인’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한다. 민간자격의 ‘등록’ 및 ‘공인’ 여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격 정보서비스(http://www.pqi.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 신청 전에 동 사이트를 통하여 ‘등록’ 및 ‘공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간자격은 약 2,000여개로 추정되며 이중 등록자격은 1,564개이고 등록자격중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4개만이 국가 공인자격이다. 2) 등록 자격과 국가 공인자격의 구분이 필요하다. 민간자격의 신설·등록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신설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공인자격 취득자는 자격기본법에 의거 우대하고 있으므로 공인 자격은 법률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인증서를 부여했다. 3) 취업 및 고소득 보장이라는 광고에 특별히 유념해야한다. 자격 시험주관 및 교육기관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 및 고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설명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 후에는 당초 설명과 달리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00% 취업보장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상담건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므로 대학생, 직장인 및 퇴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앞서 살펴 본 두 사례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를 하고자하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행동을 기만하고, 광고를 신뢰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직자들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게 한 ‘허위, 과장광고’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격한 시정 요구 및 처벌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가 직접 나서 현장에서 이를 감시하는 ‘소비자 법 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출범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100명을 통해 현장에서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제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은 직권조사하고,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주의보 발령 등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필가이자 원로 광고인이었던 로베르 궤링(R.Gufrin)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는 산소와 질소와 그리고 광고로 구성되어 있다.” TV나 라디오를 틀어도, 인터넷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도, 길을 걷다 무심코 마주하는 전단지 광고부터 전광판 광고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무수한 광고들을 떠올려보면 참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광고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동원되는 거죠. 하지만 광고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판매 증진이라 할지라도, 이 목적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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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트롱 朴
글쓴이 : 마당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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