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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능하다" 광고 … 분양 받고 보니 불가능

마당쇠행정사 2011. 12. 16. 12:06

 

"건축 가능하다" 광고 … 분양 받고 보니 불가능

전원주택 토지분양 허위·과장광고 조심하세요!

위법행위한 업체에 시정조치 …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

게시일 : 2011-10-04 15:46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9일 전원주택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한 (주)여주도시개발에 대해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10월 5일자로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여주도시개발이 경기도 여주군 소재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하면서 2010년 10월 2일부터 12월 4일 기간 동안 중앙 일간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허위·과장 광고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 을 공표할것을 명령했다.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농림지역이어서 일반인(비농림어업인)은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모두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문구>
“남한강, 골프장 인접 전원주택지”, “전원생활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안성맞춤”, “이미 대규모 전원주택지가 조성돼 공사가 진행 중” 등


예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교통시설이나 도시개발계획 등은 주변 개발호재에 대해서 마치 확정되거나 가까운 시기에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문구>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은 2011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 “여주 ·충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는 2014년 개통”, “여주는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등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광고는 전체 토지 분양광고 제보 건의 8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상황이며, 사업자가 2~3개월 집중적으로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하고 분양이 끝난 후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당광고 주요유형 및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지목과 용도 상 일반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임에도 주택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

A씨는 부동산 중개사업자를 통해 주택건축을 위한 토지를 소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100만원을 지급했다.


-사업자는 곧 개발제한이 해제되고 건축물 시공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계약 직후 건축을 위해 관할관청 확인해 보니 보존지구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

토지분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토지를 수십, 수백개로 가분할하여 판매하면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B씨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20여개로 가분할 된 임야를 구입했다.

해당업체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토지를 분할하겠다고 하였으나 관할지자체에서 난개발을 사유로 감정불가라는 회신내용을 법원에 송부하여 소송에서 패소 결국 전원주택을 짓지 못했다.

주택 건축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하면서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주변시세 ○○% 파격가’라고 광고했다.

C씨는 분양사업자를 통해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말을 듣고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대지를 구입했다.

분양토지에 70년 이상 사용된 관습도로가 포함되어 있었고 맨홀이 묻혀 있어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폐지가 되지 않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대지였다.

추진되지도 않는 도시개발계획이 예정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교통시설 등이 곧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D씨는 분양사업자를 통해 인근에 고속도로와 철도가 곧 개통하고, 인근에 신도시가 생겨 투자가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임야의 지분을 구입했다.

사업자가 곧 개통될 거라는 도로와 철도는 이용가능시기가 5~10년 이후였고 해당 시군에 대한 신도시 추진 사실도 없었으며, 지자체에서 난개발을 사유로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분할,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주택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주변 생활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 봐야 한다.


② 현장 주변 부동산에 들러 시세 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③ 해당 사업자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기존에 분양받은 소비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한다.


④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거나 지자체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특히, 해당 토지의 용도가 농림지역일 경우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토지분할을 통한 개별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⑤ 주변의 도로, 철도,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1599-0001) 또는 관할

    지자체 도로, 도시계획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⑥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내용의 기본사항은 물론 계약 위반 시 배상문제, 분양사업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발생시 피해 관련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시고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 팩스 : 02-529-0408, 02-3460-3180

공정위는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