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에 대한 대비, '작은 건축물'도 예외는 없다
|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제정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소규모건축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그간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 설계 등을 통해 지진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였으나, 그보다 작은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구조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ㅇ 그러나, 금번에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별도의 구조 설계를 하지 않고서도 지진은 물론 적설이나, 바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지침을 활용할 경우 소규모건축물도 국민들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지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ㅇ 현재는 2층 이하, 500㎡ 미만의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으나, 향후,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금번에 제정된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 안내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0) | 2011.12.23 |
|---|---|
| 토지인도. 손해배상(기) 판결 (0) | 2011.12.23 |
| "건축 가능하다" 광고 … 분양 받고 보니 불가능 (0) | 2011.12.16 |
| 부동산 중개 수수료 판례 (0) | 2011.12.06 |
| 성북역 역세권 개발사업 순조롭게 진행 (0) | 201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