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기)〕2562
[1]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 甲이 乙과, 乙 소유의 분묘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를 인도받아 수기의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넘도록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 중 계약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안에서, 甲이 乙의 급부로 인하여 초과
토지에 관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乙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
까지 미치는 것이다.
[2] 甲이 乙과, 乙 소유의 분묘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를 인도받아 수기의 분묘를 설치
하고 20년이 넘도록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 중 계약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안에서, 乙이 甲에게 위 계약에
따른 관리채무의 내용을 초과하여 초과 토지에 대하여도 급부를
행하였으므로, 이는 甲이 법률상 원인 없이 乙의 급부로 인하여
초과 토지에 관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乙에게 동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甲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乙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비록 甲이 초과 토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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