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관리자제도가 적용되는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때에는 용역업체 직원이 조합원을 개별 방문해 서면 결의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긴 건설사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된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ㆍ신안재건축조합에 첫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용역업체가 개별 조합원을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개인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직접가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공공관리자인 동대문구청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설사들은 입찰참여자격 박탈과 함께 사인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농ㆍ신안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입찰에는 현대건설ㆍSK건설ㆍ태영건설 등 3개사가 참여했다. 입찰결과는 4월20일 조합총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일 기준 2년내 부정행위를 한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했다. 서울경제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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