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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713명 적발, 과태료 총 22억 9천만원 부과

마당쇠행정사 2012. 3. 28. 11:22

 

‘11. 3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713명 적발,

과태료 총 22억 9천만원 부과

 

- 허위신고 400건, 증여혐의 50건... 지속적인 단속 강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동 기간 동안의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400건(713명)을 적발하고, 총 22억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372건(668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총 20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25건을 적발하였으며,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28건(45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2억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25건도 적발하였다.

 

허위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53건(9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0건(42명)이고,

 

ㅇ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307건(537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12건(2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6건(10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미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을 적발하였다.

 

ㅇ 또한,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0건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국토해양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사례유형

위반 및 처분내용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다운계약)

ㅇ 부산 영도구 토지(전)를 1억 6,500만원에 거래하였으나, 1억 2천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 각각 792만원 과태료 부과

ㅇ 전남 함평군 임야를 2억 2천만원에 거래하였으나, 1억 4천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056만원 과태 부과

ㅇ 제주자치도 제주시 토지를 약 37억원에 거래하였으나, 26억 5천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억 2,140여만원 과태료 부과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

(업계약)

ㅇ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를 12억원에 거래하였으나, 15억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2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서울시 도봉구 아파트를 3억 1천만원에 거래하였으나, 3억 6천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992만원 과태료 부과

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경기도 여주군 임야를 18억 5천만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7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경기도 이천시 토지를 7억원에 공동중개 거래하여, 중개업자 모두가 거래신고 하여야 하나 이를 단독중개 한 것으로 위장하여 허위신고 한 중개업자에게 1,400만원 과태료 부과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ㅇ 경남 창원시 토지를 1억 1천여만원에 중개거래로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을 하였고, 이에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200만원 과태료 부과

기타 관련자료 미제출 등

ㅇ 울산 중구 토지(도로)를 5천만원으로 신고하여 거래내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에게 5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충남 금산군 토지(임야)를 3,200만원으로 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50만원 과태료 부과

참고2

과태료 부과기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