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3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713명 적발,
과태료 총 22억 9천만원 부과
- 허위신고 400건, 증여혐의 50건... 지속적인 단속 강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동 기간 동안의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400건(713명)을 적발하고, 총 22억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자체의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372건(668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총 20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25건을 적발하였으며,
ㅇ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28건(45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2억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25건도 적발하였다.
□ 허위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ㅇ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53건(9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0건(42명)이고,
ㅇ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307건(537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12건(2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6건(10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미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을 적발하였다.
ㅇ 또한,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0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 국토해양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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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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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유형 |
위반 및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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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다운계약) |
ㅇ 부산 영도구 토지(전)를 1억 6,500만원에 거래하였으나, 1억 2천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 각각 792만원 과태료 부과 ㅇ 전남 함평군 임야를 2억 2천만원에 거래하였으나, 1억 4천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056만원 과태료 부과 ㅇ 제주자치도 제주시 토지를 약 37억원에 거래하였으나, 26억 5천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억 2,140여만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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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 (업계약) |
ㅇ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를 12억원에 거래하였으나, 15억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2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서울시 도봉구 아파트를 3억 1천만원에 거래하였으나, 3억 6천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992만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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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
ㅇ 경기도 여주군 임야를 18억 5천만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7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경기도 이천시 토지를 7억원에 공동중개 거래하여, 중개업자 모두가 거래신고 하여야 하나 이를 단독중개 한 것으로 위장하여 허위신고 한 중개업자에게 1,400만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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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
ㅇ 경남 창원시 토지를 1억 1천여만원에 중개거래로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을 하였고, 이에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200만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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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자료 미제출 등 |
ㅇ 울산 중구 토지(도로)를 5천만원으로 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에게 5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충남 금산군 토지(임야)를 3,200만원으로 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50만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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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과태료 부과기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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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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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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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백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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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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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의 0.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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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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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0.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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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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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1.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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