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공임대주택 3~5%… 장애인·고령자용으로 짓는다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3~5%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용으로 지어야 한다.
수도권은 5%, 그 밖의 지역은 3% 이상을 장애인ㆍ고령자와
같은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월23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임대기간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5%, 지방은 3%를 주거약자용으로 짓도록
의무화했다.
제정안은 또 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춰야 할 주요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컨대 출입문의 폭은 65㎝ 이상이어야 하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현관에는 야간 센서등과 75~85㎝ 높이의 수직ㆍ수평 손잡이가
설치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국민주택기금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주거약자는 개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비용을
지원 받을 경우 입주일로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www.mltm.go.kr)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경제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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