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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시공사 컨소시엄 제한 어려워진다
앞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사 컨소시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8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이 바뀌면서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구성 금지’라는 조항을 넣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이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건설사들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 입찰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데, 지명경쟁 입찰은 조합원 200명 이하 사업장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 그 이상인 사업지는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한경쟁 입찰 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동종 공사실적,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구성 금지’라는 조항을 넣으려면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에서 인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구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새로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라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5개 이상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조합이 제한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기가 까다로워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반분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분양 시 미분양에 대한 위험을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독 입찰을 진행해야 건설사들의 경쟁을 유도해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초박빙의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과천주공6단지가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금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이 바뀌면서 일반경쟁을 유도해 시공사 선정이 공정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을 제한하기가 어려워져 조합원들이 원하는 수준의 사업제안 조건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신문 황윤태 기자 hy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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