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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변지역, “난개발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처하기로”

마당쇠행정사 2012. 4. 12. 15:41

 

 

 

 

 

행복도시 주변지역, 난개발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처하기로

 

- 주변지역 난개발 및 투기 예방대책 본격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송기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이하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적극 나섰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지난 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토지가격 상승과 소형 주택 중심의 건축허가 증가가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째,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 특히,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가 강화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4월 15일 시행) 등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째, 검․경, 지자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등 불법행위와 투기를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처하기로 하였다.

 

 

ㅇ 셋째, 행복도시 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검․경, 국세청, 지자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구성)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하고,

 

 

- 활동범위도 주변지역으로 넓혀 지가 변동,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 현황 등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 및 투기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 : 부동산신고센터 개설기관 및 연락처

기 관

신고처

기 관

신고처

건설청(도시관리과)

041-860-9205

공주시(토지과)

041-840-8452

대전광역시(지적과)

042-600-3842

연기군(종합민원실)

041-861-2252

충청북도(토지정보과)

043-220-4413

청원군(건축과)

043-251-3572

충청남도(지적과)

042-251-2351

 

 

 

 

□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지가상승률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즉시 지정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와 행복청은 앞으로도 행복도시 개발 본격화에 따른 주변 지역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행복도시 주변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붙 임

 

행복도시 주변지역 현황

 

□ 위치도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연기군 금남면 및 공주시 반포면 일대에 총 40.88㎢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구 역 명

위 치

면적(㎡)

-

40,879,111

대전권(연기지역) 개발제한구역

연기군 금남면 일원

40,141,201

대전권(반포) 개발제한구역

공주시 반포면 일원

73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