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자료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손쉬워 진다

마당쇠행정사 2013. 5. 21. 17:15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손쉬워 진다

 

- 공사중단 건축물 지원 및 정비기반 근거 마련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공포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제정(신계륜 의원등 22명 발의)되어 5월 22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특별법’은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 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도를 새로이 마련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 2년이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에 산재한 약 860여개 동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불편 위해요소 해소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향후,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년 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2.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임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주요 내용

 

□ “공사중단 건축물”의 판단기준은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착공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정함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 정비 정책방향, 및 계획, 재정지원 계획, 및 정비방법 결정 기준 등

 

□ 미관 저해 및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은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철거명령시 건축허가 취소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함

 

* 철거 및 행정대집행 등에 따른 건축허가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

 

시․도지사가 직접 토지․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 시행 가능

 

* 사업추진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준용

 

공사재개가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비용보조․융자*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 설치 근거 마련

 

* 보조나 융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출연금, 기부금, 대집행비용, 건축물 철거후 매각대금 및 운용수익금 등

 

 

 

 

붙임2

 

 

방치건축물 현황

 

(현황) ’12.12 현재, 공사 중단 현장은 총 790소(1,463동)이 중 595개동(40%)공사재개, 철거 등 조치하였으나, 868개동은 방치됨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868동 (100%)

480 (55.4)

28 (3.3)

255 (29.3)

16 (1.8)

77 (8.8)

12 (1.4)

 

- 지역별로는 충남(214동), 강원(83), 충북(80) 순이며, 공정률 30% 미만이 대부분(전체 40%)이며, 방치기간은 평균 9.7년으로 나타남

 

 

(사회문제)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이 저되고 주거환경에 악영향

 

각종 범죄장소로 이용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활용되는 등 사회적 환경 훼손 우려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 등 발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