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손쉬워 진다
- 공사중단 건축물 지원 및 정비기반 근거 마련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공포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제정(신계륜 의원등 22명 발의)되어 5월 22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하는 ‘특별법’은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 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도를 새로이 마련한 것으로
ㅇ 국토교통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후 2년이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에 산재한 약 860여개 동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불편 등 위해요소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향후,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년 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2.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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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1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주요 내용 |
□ “공사중단 건축물”의 판단기준은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착공후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정함
□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 정비 정책방향, 및 계획, 재정지원 계획, 및 정비방법 결정 기준 등
□ 미관 저해 및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은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철거명령시 건축허가 취소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함
* 철거 및 행정대집행 등에 따른 건축허가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
□ 시․도지사가 직접 토지․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 시행 가능
* 사업추진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준용
□ 공사재개가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비용보조․융자*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 설치 근거 마련
* 보조나 융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출연금, 기부금, 대집행비용, 건축물 철거후 매각대금 및 운용수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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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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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 현황 |
□ (현황) ’12.12 현재, 공사 중단 현장은 총 790소(1,463동)로 이 중 595개동(40%)는 공사재개, 철거 등 조치하였으나, 868개동은 방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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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상업용 |
공업용 |
교육사회용 |
기타 |
|
868동 (100%) |
480 (55.4) |
28 (3.3) |
255 (29.3) |
16 (1.8) |
77 (8.8) |
12 (1.4) |
- 지역별로는 충남(214동), 강원(83), 충북(80) 순이며, 공정률 30% 미만이 대부분(전체 40%)이며, 방치기간은 평균 9.7년으로 나타남
□ (사회문제)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주거환경에 악영향
ㅇ 각종 범죄장소로 이용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활용되는 등 사회적 환경 훼손 우려
ㅇ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 등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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