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층간소음, 결로, 아토피 걱정 없는 아파트공급 ... 국무회의 의결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 4.30일 통과 -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층간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ㅇ 공동주택 바닥 구조기준이 강화되고, 창호와 벽체에 대한 결로 방지 기준이 신설되며, 친환경건축 자재 사용대상이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30)했다고 밝혔다.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강화
ㅇ (현행) ‘05.7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일정두께(표준바닥구조) 또는 일정성능(인정바닥구조)을 선택적으로 충족하는 바닥구조의 시공을 의무화
〈참고 : 용어 설명〉
|
* 표준바닥구조 : 바닥 두께를 일정기준 이상(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 150mm)으로 시공하는 바닥 구조
․ 벽식구조 : 기둥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가장 일반적 ․ 무량판구조 : 수평부재인 보가 없이 바닥과 기둥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 ․ 기둥식구조 : 바닥, 보, 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
* 인정바닥구조 : 슬래브 두께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측정음이 일정성능(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충족하는 바닥구조
․ 경량충격음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
ㅇ (개선)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일정두께*와 일정 차단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
* 일정두께 : 210mm(단, 기둥식 구조는 150mm) 이상
일정성능 : 측정된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
②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신설
ㅇ (현행) 발코니 확장 허용(‘05)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외기에 직접 면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등의 결로(물방울․곰팡이 발생)가 증가하고 있으나,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기준은 부재
ㅇ (개선) 500세대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 벽체 접합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 결로방지 성능 : 실내 온습도․외기 온도 변화에도 창호․벽체 온도가 일정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지표화 된 값(온도차이비율)을 부위별로 제시하고, 이 값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단열재, 유리두께, 재료사양 및 유형 등을 조합하여 시공
-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천장부위,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발생 취약부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③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 확대
ㅇ (현행) ‘10년부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이하인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
* 최종 마감재, 접착제, 내장재, 붙박이 가구류에 대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제한
ㅇ (개선)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확대
□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가분양 공고 (0) | 2013.05.09 |
|---|---|
| [스크랩] 국토 면적 10년 만에 여의도 202배 늘어 (0) | 2013.05.08 |
| 양도세 감면 주택 면적기준 변경된 바 없다 (0) | 2013.04.05 |
| [스크랩] LH, 12조9000억 공공공사 발주 (0) | 2013.03.04 |
| - ‘12년 연간 거래량은 735.4천건으로 전년대비 25.1% 감소 (0) | 2013.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