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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3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8명 적발

마당쇠행정사 2013. 10. 13. 12:46

 

 

13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8명 적발

 

- 허위신고 등 391건(765명)은 과태료 26.4억원 부과

- 증여혐의 30건(63명)은 관할 세무서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91건에 765명을 적발하고, 26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등 375건(711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2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ㅇ 추가로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6건(5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4건(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7건(53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을 적발하였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김용태 사무관(☎ 044-201-34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사례유형

위반 및 처분내용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다운계약)

서울 마포구 숙박시설을 19억 2,500만원에 매매하였으나, 18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3,850만원 과태료 부과

 

경북 포항시 토지 등을 4억 6,500만원에 매매하였으나, 3억 7천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790만원 과태료 부과

 

충남 청양군 토지(임야)를 약 2억 5천만원에 거래하였으나, 1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500만원 과태료 부과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

(업계약)

경기 고양시 토지를 9억원에 거래하였으나, 18억원으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5,4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북 김제시 토지를 1억 2,500만원에 거래하였으나, 2억 2천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500만원 과태료 부과

 

경남 거제시 토지(임야)를 1억 3천만원에 거래하였으나, 3억 6,600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80만원 과태료 부과

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부산 사하구 토지(임야)를 1억 6천만원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20만원 과태료 부과

 

울산 울주군 토지(임야)를 2억 3천만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60만원 과태료 부과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ㅇ 광주 북구 단독주택을 3억 2천만원에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400만원 과태료 부과

 

충북 충주시 토지를 1억 6천여 만원에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200만원 과태료 부과

기타 관련자료 미제출 등

인천 중구 토지를 약 4억원에 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거래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거짓 계약서를 제출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500만원 과태료 부과

 

충북 청주시 숙박시설을 18억 5천만원으로 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참고2

 

과태료 부과기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1.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

3.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구한 자

400만원

4.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500만원

5.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1, 5번 항목은 5분의 1)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음

 

출처 : 구국의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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