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8명 적발
- 허위신고 등 391건(765명)은 과태료 26.4억원 부과
- 증여혐의 30건(63명)은 관할 세무서 통보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91건에 765명을 적발하고, 26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ㅇ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등 375건(711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2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ㅇ 추가로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6건(5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ㅇ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4건(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7건(53명)이고,
ㅇ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을 적발하였다.
ㅇ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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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김용태 사무관(☎ 044-201-34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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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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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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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유형 |
위반 및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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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다운계약) |
ㅇ 서울 마포구 숙박시설을 19억 2,500만원에 매매하였으나, 18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3,850만원 과태료 부과
ㅇ 경북 포항시 토지 등을 4억 6,500만원에 매매하였으나, 3억 7천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79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충남 청양군 토지(임야)를 약 2억 5천만원에 거래하였으나, 1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500만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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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 (업계약) |
ㅇ 경기 고양시 토지를 9억원에 거래하였으나, 18억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5,4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전북 김제시 토지를 1억 2,500만원에 거래하였으나, 2억 2천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5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경남 거제시 토지(임야)를 1억 3천만원에 거래하였으나, 3억 6,600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80만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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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
ㅇ 부산 사하구 토지(임야)를 1억 6천만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2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울산 울주군 토지(임야)를 2억 3천만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60만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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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
ㅇ 광주 북구 단독주택을 3억 2천만원에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4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충북 충주시 토지를 1억 6천여 만원에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200만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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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자료 미제출 등 |
ㅇ 인천 중구 토지를 약 4억원에 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거래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거짓 계약서를 제출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5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충북 청주시 숙박시설을 18억 5천만원으로 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천만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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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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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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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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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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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백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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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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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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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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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의 0.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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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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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0.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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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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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1.5배 |
※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1, 5번 항목은 5분의 1)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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