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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 부과 시행

마당쇠행정사 2013. 12. 18. 14:31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 부과 시행

- “장기수선충당금은 눈먼 돈?” 보도 관련 -

 

현행 주택법령상 300가구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절차 등을 관리규약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1천만원) 부과하도록 개선하였음(‘13.12.5일 시행)

 

현재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내역을 공개토록 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의 윤리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등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입법추진중)

 

앞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를 통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11.15) >

ㅇ “장기수선충당금은 눈먼 돈?”

-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민관합동추진단”의 공동주택관리비 실태조사 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 소송관련 비용 등 용도 외로 사용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자 포함) 및 사용내역 공개 등 기준 필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조기재사무관(☎ 044-201-33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우국충정(憂國衷情)
글쓴이 : 마당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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