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 부과 시행
- “장기수선충당금은 눈먼 돈?” 보도 관련 -
□ 현행 주택법령상 300가구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절차 등을 관리규약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1천만원)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였음(‘13.12.5일 시행)
□ 현재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내역을 공개토록 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의 윤리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등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입법추진중)
□ 앞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를 통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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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수선충당금은 눈먼 돈?” -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민관합동추진단”의 공동주택관리비 실태조사 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 소송관련 비용 등 용도 외로 사용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자 포함) 및 사용내역 공개 등 기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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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조기재사무관(☎ 044-201-33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우국충정(憂國衷情)
글쓴이 : 마당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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