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이야기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시급하다

마당쇠행정사 2009. 11. 30. 20:40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시급하다”

흉악하게 아동을 성폭행한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성폭력을 비롯한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요구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법무부와 국회에서 관련 법률들을 제출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연쇄 흉악범 소식에는 어김없이 국내에도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뒤따르다가 인권침해 시비 문제로 논의가 가라 앉아왔던 것이 현실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어 온 이 제도가 처음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은 2004년 유영철 연쇄살인을 계기로 검ž경이 법률안을 만들어 2006년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어 아쉬움을 남긴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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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미국에서는, 8세여아를 성폭행하고 죽이려

 했던 흉악범이 19년만에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의하여 극적으로 붙잡혔다. (사진속의 여자는 19년  

 전의 피해여성 제니퍼 슈에트)

이제 우리는 또 한번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전 세계적으로 7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이 제도는 2008년 현재 미국이 전 인구의 2%정도인 600여만명, 영국이 인구의 7% 정도인 420여 만명의 DNA 정보를 수록하여 용의자가 없는 미제사건이 DB에 수록될 때마다 각각 평균 31%, 35%정도의 확률로 용의자 지목(기소 등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을 이루어내고 있다결국 100건의 미제사건이 발생하면 데이터베이스 활용만을 통해 30건 이상에서 용의자를 확보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유럽 각국의 통계를 보면 국가마다 입력된 사람의 수당 용의자 지목율이 5~39 % 정도에 이르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이 비율이 39%로 입력된 사람 100명중 39명은 다른 미제사건의 용의자로 검색이 된다는 의미이니 그 효율성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만하다. 또한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의 전유물로 생각되던 이 제도는 일본 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남미, 아프리카의 각국으로 신속히 전파되고 있다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시작되어 20083월 말 현재, 피의자 20,619명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1,791명의 피의자가 다른 사건에도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263건의 미제사건에서 피의자를 밝혀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입력수가 많지 않은 구축 초기부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사람이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연쇄범행에 이르기 전 검거될 수 있다. 또 다른 유영철, 정남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2006 1, 8년여에 걸쳐 100여명의 여인을 성폭행한 세칭 ‘대전 발바리’가 검거되었다. 이 사건은 77건의 사건현장 정액에 대한 유전자감식으로 동일범 소행이라는 사실과 아울러 범인의 DNA형이 이미 밝혀져 있었으나 대조할 용의자가 없어 많은 여성을 8년 간 불안에 떨게 하고 엄청난 수사력이 투입된 한 사례이다. 대전발바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사람이었다면 그 많은 성폭행 피해자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는 법률이 꼭 국회를 통과하여 DNA데이터베이스가 흉악범에 대처하는 획기적 과학수사 인프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안을 처음 검토한 1990년대 중반에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한 영국은 한국에서 소모적인 논란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계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 많이 늦었지만 늦었기에 외국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한 효율적인 법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성자 : 홍순보 과학수사담당관 700-2130(hab1234@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