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란?
국민신문고 2009-11-10 00:00
답변 1 조회 10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란? 관련토픽 :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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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님의 답변
200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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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신고심사심의관, 02-360-6665
추가 문의처 : 부패신고센터 02-360-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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