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이야기

공무원 연금법 이렇게 바뀝니다.

마당쇠행정사 2010. 1. 5. 14:21


 

공무원연금법 이렇게 바뀝니다

 



공무원연금공단

? 개정이유

연금제도의 성숙과 고령화 등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 해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직의 특수성과 공적연금간 형평성 조화를 함께 고려


? 주요 개정내용

(1)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법 제3조제1항제5호․6호)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종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변경

  ∙급여산정에 있어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직전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

  ※ 개정법에 따른 ‘전 재직기간 평균’은 개정이후 재직기간(2010년 1월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정 이전(2009년 12월 이전) 재직기간의 소득까지 평균하는 것은 아님


(2) 연금액 조정방식 변경(법 제43조의2 및 부칙 제8조)

  ∙연금액 조정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무원보수인상률과의 격차가 2% 포인트 이상 발생할 경우 ±2% 포인트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2010년부터 향후 5년간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무원보수인상률과의 격차가 ±3% 포인트 이상 발생할 경우 조정하도록 하고, 2015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만 적용하도록 변경

(3)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법 제46조제1항)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법 시행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종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현행보다 5세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


(4) 연금지급액 인하(법 제46조제4항)

  ∙연금지급율을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2.1%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로 인하

  ※ 개정 이전 재직기간(2009.12월까지) 분에 대해서는 종전 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연금액 산정


(5) 소득심사제 강화(법 제47조제2항)

  ∙연금수급자가 연금 이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소득구간별 지급정지액을 초과소득의 최하 30%에서 최고 70%로 확대

    확대적용결과 지급정지액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 2분의 1까지만 제한


(6) 유족연금액의 인하(법 제49조제2항․제4항,제57조제1항제1호․2호)

  ∙유족연금액을 법 시행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종전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

(7) 기여금․부담금의 인상(법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의 5.5퍼센트(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

     ※ 기준소득기준 ’10년→6.3%, ‘11년→6.7%, ’12년→7.0%


(8) 연금산정시 소득상한 설정(법 제66조제2항)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소득상한을 설정하여 일부 고액연금수급자의 연금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9)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 구체화(법 제64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시 직무관련성 여부, 고의․과실 및 범죄의 종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소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여 위헌적 요소 제거

   

(10)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 확대 및 순직유족보상금 인상(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1조제4항)

 

  ∙소방공무원, 산림청헬기조종사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투입된 공무원의 경우 재난․재해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출동, 귀소 및 부수활동 중에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공무원의 대상으로 함

  ∙순직유족보상금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에서 44.2배(종전 전체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액의 60배에서 68배)로 인상


(11)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변경(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사망조위금 지급사유에서 부모 이외 직계존속의 사망을 제외하고 자녀의 사망을 추가하여 최근친으로 한정

     ※사망조위금 지급사유 : 공무원,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및 자녀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사망시 사망조위금은 해당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종전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공무원의  사망시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종전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12)재직기간합산신청 기한 폐지(법 제24조제1항)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합산신청을 하도록 한 것을, 재직 중 언제든지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


 

(13)공무원노조전임자의 휴직기간을 퇴직수당 산정시 재직기간으로 인정(법 제23조제5항제4호)

  ∙공무원노조전임자의 휴직기간에 대해 종전에는 퇴직수당 산정시 1/2만 인정하던 것을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포함하도록 변경


(14)재직기간 합산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합산 미신청자에 대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합산신청 기회를 한시적으로 주어 연급수급권을 부여하도록 특례조항 신설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재직기간 20년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





? 개정항목별 세부 검토내용

 □ 연금산정기준 보수 변경(법 제3조제1항제5호․제6호)

  

종  전

개  정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 과세소득으로 수당․성과급 등은 평균액을 반영

  ∙종전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

  ∙보수수준의 변화 없는 단순한 보수체계 개편으로 연금액이 영향 받지 않도록 연금산정 기준을 보수체계와 분리하여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 산정

  ∙다만, 일부수당 및 성과급에 따라 연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외수당 등과 성과급은 평균액을 반영

     (대통령령에 규정)

 ∙연금산정기준 보수 변경에 따른 급여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종전 재직기간별로 이행률 설정

 □ 연금산정 기준보수 평균기간 확장(법 제3조제1항제5호)

  

종  전

개  정

퇴직전 최종 3년 평균

전(全)재직기간 평균

※ 법 시행일 이후 기간부터 적용

  ∙재직 중 부담한 기여금 대비 연금급여의 공무원간 형평을 제고하고 퇴직시점의 인사·보수상 변동사항이 연금액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 기여금·부담금 인상(법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

  

종  전

개  정

보수월액의 8.5%

(과세소득 5.525%)

기준소득의 7.0%까지 인상

6.3%(’10)→6.7%(‘11)→7%(’12)

  ∙연금재정의 안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인상


 □ 연금지급액(지급률) 인하(법 제46조제4항)

  

종  전

개  정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

[50%+(재직기간-20)×2%]

(全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1.9%

 ∙재직기간 1년당 전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9%를 일률적으로 지급

   ※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 산정방법

     ․개정당시 보수월액을 퇴직시까지 보수인상률 등으로 현가화




 □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법 제46조제1항)

  

종  전

개  정

53세(‘08) → 2년에 1세 → 60세(’21)

65세

(법 시행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고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법 시행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 현행 공무원연금의 지급개시연령(60세)은 경과규정에 따라 ’21년에 완성

  

◈신규임용자는 법 시행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자를 말하며, 법 시행 후 신규임용 되었더라도 법 시행 이전에 재직한 기간이 있고 이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자로 보지 아니함


 □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법 제43조의2)

  

종  전

개  정

소비자물가변동률(CPI) 적용

 

 

 

     정책조정

(CPI와 보수상승률간 ±2%p내 조정)

 

     직급간 역전시 보전

2015부터 CPI 적용

 * ‘10~14 : 보수·물가간 ±3%p내 조정

  * ‘15~   : CPI적용

 

 

     <삭  제>

 

 

     <삭  제>

  ∙기존 연금수급자도 연금재정 개선에 참여가 필요하며, 물가연동만으로 연금의 실질가치 보전 가능

  소비자물가변동률(CPI)에만 연동하여 연금액을 조정키로 하되, 다만,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CPI로 이행

     ※ 정책조정, 직급간 역전보전 폐지


 □ 유족연금지급률 인하(법 제49조제2항․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1호․2호)

  

종  전

개  정

퇴직연금액의 70%

퇴직연금액의 60%

  ∙유족연금지급률을 법 시행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종전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


 □ 연금산정시 소득상한설정(법 제66조제2항)

  

종  전

개  정

(없음)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

  ∙적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고액연금의 수급 방지를 위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기준소득월액 상한으로 설정

  ∙평균소득의 1.8배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더라도 기여금은 평균소득의 1.8배로 산정하여 기여금 납부 및 연금액 산정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변경(법 제41조의2)

  

종  전

개  정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    존속 포함) 사망시

배우자,부모(배우자의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위로금 성격의 급여임을 감안, 그 지급대상을 최근친으로 한정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의 사망을 제외하고 자녀의 사망을 추가

 □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 구체화 등(제64조)

  

종  전

개  정

재직중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

 

직무와 관련없이 과실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소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감    액 대상에서 제외

 

ㆍ재직중사유로내란,외환,반     란,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직무관련성, 범죄의 유형 및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는 일률적으로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07. 3. 29, 2005헌바33)의 취지 반영

 ∙퇴직후 사유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02. 7. 18, 2000헌바57)의 취지 반영

 ∙급여제한 사유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과실로 인한 경우‘’소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경우 급여제한(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란·외환·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재직중 사유’로 한정

 

 □ 재직기간 합산신청기간 폐지(법 제24조제1항)

  

종  전

개  정

재임용후 2년 이내 합산신청

재직 중 언제나 합산신청 가능

 ∙재직중 합산신청기간을 도과해 합산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아  민원발생 및 연금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이 됨

 ∙재임용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직 중 언제든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수당 산정시 재직기간 계산방법 보완(법 제23조제5항제4호)

  

종  전

개  정

  노조전임 휴직기간에 대해

  퇴직수당 지급시 1/2 감액

    노조전임 휴직기간에 대해

    감액 없이 퇴직수당 지급

  ∙공무원노조전임을위해휴직시해당휴직기간을퇴직수당산정

    재직기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