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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일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시공사 선정기준 발표…개별 홍보도 금지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 시공업체들의 임의적인 설계변경이 불가능해진다. 또 시공업체 간의 이전투구식 홍보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현재 규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6일 시행되는 공공관리제도에 맞춰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선정기준’을 14일 발표했다.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는 조합 대의원회에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서 입찰 절차를 선택한 뒤 최소 2~3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 시공업체를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특정업체와 결탁해 ‘몰아주기’ 선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입찰조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일반경쟁에서는 2인 이상 사업자가 참여해야 한다. 조합이 특정업체를 선별해 경쟁시키는 지명경쟁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자를 지명해야 하며, 이 가운데 3인 이상이 총회에 참가해야 한다. 조합이 특정기준을 제시해 자격에 맞는 건설사가 참여하는 제한경쟁에서는 5인 이상이 입찰에 응해야 하며, 제한조건으로는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공사실적만이 제시될 수 있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들이 업체현황, 공사비,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및 대안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사는 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를 사전에 검토해 제출된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도 설계변경을 하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다만 설계도서에 기재된 추정 공사금액 외 다양한 항목을 제안하도록 해 조합총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열 홍보전을 막기 위해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외 시공사의 개별홍보는 원천 봉쇄된다. 위반 업체는 입찰 자격 또는 업체 선정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대신 업체 정보나 제안내용은 우편이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선정지침과 큰 차이가 없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공사 추정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수익성 문제가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설계자 및 정비사업자(컨설팅사) 선정은 시공사와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 업체를 평가한 뒤 상위 2개 업체를 압축해 총회에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공사 선정기준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설계자 및 정비사업자 선정기준은 이달 15일까지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나 조합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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