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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주택 면적기준 변경된 바 없다

마당쇠행정사 2013. 4. 5. 16:24

 

양도세 감면 주택 면적기준 변경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는 4일자 매일경제의 ‘현오석, 양도세 면제 주택기준 형평성 문제없게 보완’ 제하 기사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기준은 기존에 발표된 정부안에서 변경된 바 없다”며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후 결정될 사항이라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 부동산대책 중 전용면적 85㎡·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한 양도세 한시 감면기준에 대해 ‘전용면적 85㎡ 이하는 국민주택이란 개념 때문에 도입됐으니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2013.04.05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