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납전(願納錢)
願 : 원할 원. 納 : 들일 납. 錢 : 돈 전.
<스스로 願하여 바치는 돈이라는 말로, 自進해서 내는 寄附金을 말한다. 大院君 時節에 景福宮을 增築하기 爲해 거두어 들린 돈에서 由來 했다. 出典 : 國語大辭典. 韓國通史>
조선(朝鮮) 26대 고종(高宗)(1852~1919)은 12세에 즉위(卽位) 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1820~1898)의 섭정(攝政)으로 10년간(年間) 실권(失權)이 없는 왕(王)으로 있었다.
대원군(大院君)이 1865년에 경복궁(景福宮)을 중건(重建) 할 때였다. 나라의 재정(財政)이 부족(不足)하자 대원군(大院君)은 그 경비(經費)를 충당(充當)하기 위해 부호(富豪)들로부터 거의 강제(强制)로 돈을 거두어 들였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 재산(財産)을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자 여러 가지 묘책(妙策)을 짜냈다. 즉 세금(稅金)의 이름을 뜻있는 백성(百姓)들이 스스로 원하는 돈을 낸다는 뜻으로 원납전(願納錢)이라 호도(糊塗) 하였다.
이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궁(宮)을 짓느냐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민심(民心)이 악화(惡化)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왕실(王室)에서 10만(萬) 냥을 낸 후 부호(富豪)에게 거두어들이는 계책(計策)을 썼다. 그리고 거액(巨額)을 납부(納付)하는 자에게 벼슬을 주었다. 조정(朝廷)에서 대놓고 매관매직(賣官賣職)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온갖 수단(手段)과 방법(方法)으로 어렵게 거두어들인 돈으로 경복궁(景福宮)을 건축(建築)하기 시작(始作)했으나 이듬해 화재(火災)가 나서 소실(燒失)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만(一萬) 냥을 내는 사람에게는 상민(常民), 소위(所爲) 상놈에게도 벼슬을 주고, 십만(十萬) 냥을 내면 수령(首領)이라는 관직(官職)을 주었다. 조정(朝廷)에서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매관매직(賣官賣職)을 공식적(公式的)으로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868년 고종(高宗) 5년에 공사(工事)가 완료(完了)되기까지 770餘萬 냥의 원납전(願納錢)을 징수(徵收) 했다.
이로 인한 백성(百姓)들의 원성(怨聲)이 한 없이 높아지자 이를 무마(撫摩)하기 위하여 천주교(天主敎)를 탄압(彈壓)하여 베르뇌 신부(神父)와 많은 교도(敎徒)들을 처벌(處罰)하게 되었다. 그러자 프랑스 함대(艦隊)가 인천(仁川)에까지 쳐들어와 병인양요(丙寅洋擾)가 일어났다.
또 대원군(大院君)의 쇄국정책(鎖國政策)으로 대동강(大同江)에 들어온 상선(商船) 제너럴셔먼호를 소각(燒却)한데서 신미양요(辛未洋擾)가 일어났다. 이 양난(兩難)으로 벌레가 움츠려 몸을 도사리듯 안으로 몸을 걸어 잠그는 쇄국정치(鎖國政治)의 원인(原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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